2009년부터 100% 의무장착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수입 휘발유 승용차에 대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를 100% 의무 장착하도록 했던 방침을 오는 2009년으로 유예했다.

 

환경부는 21일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부착의무 시점' 관련규정을 개정했고 OBD 100% 의무 장착 규정은 오는 2009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연간 휘발유 승용차 판매 1만대 이상의 제작ㆍ수입사는 애초대로 오는 2007년 1월부터 적용하되 1만대 미만의 소규모 제작ㆍ수입사는 2007년 50%, 2008년 75%, 2009년 100%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는 내년 1월부터 휘발유 승용차에 100% 의무 부착토록 할 방침이었으나 판매대수에 비하여 판매 차종이 많아 모든 차종에 OBD 시스템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등에 상당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유럽제작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OBD-Ⅱ를 도입함에 따라 OBD 부착에 시간적ㆍ비용적 어려움을 겪게 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유럽 지역에 79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고 국내에 유럽산 차량을 2만4000대 정도가 수입되고 있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 자동차 교역 불균형이 큰 상황에서 통상문제로까지 비화할 우려가 커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OBD 적용시기가 연기된다 하더라도 대기오염 물질을 추가로 배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시기 연기가 직접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는 자동차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오작동으로 배기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기판에 '엔진 점검(check-engine)'이라는 표식이 나타나도록 하는 장치로 운행중인 차량의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차종별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