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결정式 변경-CP재산정·계수적용안 논란
"실익없는 조삼모사 계략, 원칙 분명히 해야"

[이투뉴스] 전력당국이 연내 시장가격(SMP) 결정방식과 용량가격(CP) 산정방식을 동시 개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발전사들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국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개별안건을 패키지딜 형태로 테이블에 올리면서 종국엔 ‘큰 것(무부하비 제외)’을 내주고 마지못해 ‘작은 것(CP 일부 재산정)’을 취하는 '필패(必敗)의 협상'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다.

13일 전력산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상반기까지 ▶SMP 결정 시 무부하비·기동비 제외 ▶기준용량가격(RCP) 재산정 · 지역별 용량가격계수(RCF) 및 시간대별 계수(TCF) 재조정 · 성과연동형 계수(PCF)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와 규칙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관련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판매사업자(한전), 발전사업자(자회사·민간발전사), 학계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TF)’은 지난달말 킥오프 회의 성격의 첫 간담회를 갖고 무부하비 SMP 결정 제외 안건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주고 받았다. <관련기사 ‘누더기 전력시장, 원칙도 좌표도 실종’ 참조>

TF는 또 이달내 2차 후속 회의를 열어 규칙 개정에 따른 한전-발전사간 손익 변화 분석안과 각 사안에 대한 사(社)별 개선안(제시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전력진흥과 관계자는 “지난번 회의 때 SMP 결정방식에 대한 일부 논의가 있었으나 지금은 어디까지나 전력거래소에서 안을 구상하는 단계”라면서 “2차 회의에선 정리된 내용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체계나 방향성을 생각할 때 제도보완의 필요성은 있지만 CBP시장자체가 완전하지 않은데다 그 안에서 하부규정을 고치려다보니 어떤 안이 제시되더라도 최적안이 될 수 없는 한계는 있다”면서 “이해당사자간 충실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장 참여자별로 이해가 갈리는 쟁점 안건은 SMP 결정 시 무부하비와 기동비를 제외시키는 안(案)과 13년간 kWh당 7.46원으로 고정된 용량가격(CP. Capacity Price)을 재산정 및 조정하는 안이다. 이중 무부하비·기동비 제외안의 경우 전력거래소와 한전은 ‘찬성’, 발전자회사는 ‘중립’, 민간발전사 및 학계는 ‘반대’의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LNG화력 비중이 높은 민간사들은 가뜩이나 기저전원이 확충되면서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라 고정비 회수를 어렵게 하고 전체 SMP하락을 견인하는 시장가격 개정안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당국이 이 안을 무리하게 관철시킬 경우, 역으로 지금까지 기존체제로 시장을 운영한 당국에 소급해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하지만 실익 여부가 불분명한 CP 재산정 및 조정안에 대해선 민간사들조차 아직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각 사별로 설비현황과 연료원가가 제각각이라 셈법이 같을 수 없는데다 패키지딜 형태의 협상 테이블에서 SMP를 잃고 CP를 챙기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도 일부에서 나온다.

다만 전력거래소의 검토안 자체가 CP가격 현실화보다 조건별 삭감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은 문제 인식을 함께 하는 분위기다. 전력당국이 1차 회의에서 공개한 CP 재산정 및 제도개선안에 의하면, 일단 PCF는 계통기여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을 보상하는 기존 방식에서 예비율에 따라 가격계수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일 입찰에 참여하면 일단 같은 CP를 받는 현행 체제를 바꿔 예비율이 22%를 초과하는 상황에서의 저효율 발전기는 PCF를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계통기여도가 낮은 비효율 발전기는 지금보다 퇴출시기가 크게 앞당겨진다.

이밖에 평일과 공휴일이 동일한 현행 TCF도 월별·시간대별 피크발생확률을 적용해 차등지급함으로써 사실상 공휴일 TCF가 삭감되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고, RCF 역시 12~20% 예비율 구간을 불변구간으로 정했던 기존 체제를 최소목표예비율(15%)을 기준으로 예비율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체제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당국이 기준가격(RCP)을 다소 현실화(인상) 해주더라도 다른 부문의 보상가격이 삭감되는 일부 발전사(기)는 실익이 없거나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민간발전사 한 관계자는 "부무하비를 내주는 대신 CP를 다소 올려 받으면 될 것 아니냐는 기류가 있는데, 이는 RCF 현실화가 불확실한 상황에 실익은 없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의 계략에 발전사업자들이 눈뜨고 당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며 "SMP 무부하비 제외와 CP 재산정은 딜(Deal)의 대상이 될 수도, 같은 맥락으로 논의될 사안도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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