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경쟁업체에는 광고 표현 등을 문제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같은 내용을 되풀이 신고하는 등 몽니를 부리고 중소기업에는 횡포를 일삼아온 귀뚜라미의 경영성적표가 경쟁 보일러업체인 경동나비엔에 현저히 뒤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귀뚜라미 보일러가 최근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를 통해 2013년 감사보고서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매출액이 3237억원으로 보일러업계 유일의 상장기업인 경동나비엔의 3716억원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보일러제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동나비엔은 87%인데 비해 귀뚜라미가 70%에 그치는 점을 감안, 보일러만 갖고 따지면 경동이 확실한 ‘국가 대표’인 점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뚜라미측은 2년전 경동나비엔의 ‘국가대표 보일러’ ‘국내 1위’ 등의 표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 서울사무소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서울사무소가 조사결과 문제가 없다고 통보했으나 공정거래위 본부에 다시 신고하는 등 몽니를 부렸다. 본부 조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귀뚜라미는 방송통신심의위 등에 부당한 광고라며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조사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나면서 경동나비엔엔 아무런 제재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번 전자공시를 보면 매출액 증가율은 물론 영업이익과 순이익 역시 경동나비엔은 증가한 반면 귀뚜라미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일러업계 상위 3사의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경동나비엔이 8.4%, 귀뚜라미 5.4%, 린나이코리아가 1.5%로 각각 나타났다.

이같은 경영성적표에 따라 업계는 더 이상 귀뚜라미가 1위 업체를 물고 넘어가는 물귀신작전을 펴는 것 보다는 시장에서 품질로 경쟁함으로써 진흙탕싸움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귀뚜라미의 매출액은 3237억원으로 2012년보다 5.3% 늘어났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8.7%, 19.5% 감소한 377억원을 기록했다.

귀뚜라미 보일러는 또한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자사 사장이 창업한 업체를 대상으로 줄기차게 괴롭히고 심지어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귀뚜라미는 전 사장이 창업한 규원테크에 대해 손해배상 및 특허와 관련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귀뚜라미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 역시 귀뚜라미가 특허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현실성이 없는데다 일부 구성이 대응구성과 상이하면서 균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부결했다.

귀뚜라미는 특히 전 사장이 규원테크를 설립하고 펠릿보일러, 화목보일러, 하이브리드 보일러 등을 제조 판매하면서 우수한 성능으로 급성장하자 다른 보일러사에 거래관계를 끊으라고 압력을 넣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회사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중견기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온갖 소송과 회유 등으로 회사가 제대로 커나가는 것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는 전통을 자랑하는 귀뚜라미 보일러가 그동안의 이전투구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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