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신재생에너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도 ‘폐기물에너지 신재생서 제외’ 발의

[이투뉴스] 지자체가 소유·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서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돼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 그동안 논란이 지속됐던 폐기물에너지 중 상당수를 재생에너지 범위에서 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진복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15명은 17일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REC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제1항의 REC 발급 제한대상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명시, 지자체가 소유 및 운영하는 신재생 설비의 REC 발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선 발전차액을 지원받거나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발전차액 지원시설의 경우 국가REC로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이진복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부응해 민간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국가의 무상지원금으로 설치·소유·운영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득할 경우에는 REC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형태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설치되는 시설은 공공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로서 지자체 재정에 포함되므로 민간시설과는 구분되어야 함에도 REC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목적을 간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선 REC를 발급해 사업목적의 원활한 달성은 물론 신재생 개발·보급을 촉진하는 것이 옳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폐기물에너지가 과연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을 빚던 재생에너지 정의 및 범위와 관련 폐기물의 경우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도 입법 발의됐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 9명과 함께 18일 이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는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와 이를 연소시켜 얻어지는 에너지(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별표1)’로 정의, 거의 모든 폐기물이 재생에너지의 일종으로 포함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재생에너지 정의)의 폐기물에너지 범위 중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 도시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비재생 폐기물을 뺐다.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인정하지 않는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 신재생 보급비율의 과장 및 통계기준 불일치로 인한 정책 오류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