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26000-UN글로벌컴팩트-독일지속가능성규정 활용 권고
국내 유럽 진출 및 수출기업 비재무정보 공개 요구 거세질 듯

[이투뉴스] 유럽연합(EU) 의회가 최근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및 그룹사를 대상으로 환경·사회·인권·반부패 등 비재무 정보 및 이사회의 다양성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보고서 등을 통해 이같은 정보 공개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는 했으나 범국가차원에 이를 법제화 한 것은 EU 사례가 처음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6일 수용한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종업원수가 500인을 넘는 기업들은 환경, 사회 및 고용, 인권, 투명경영 이슈는 물론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이같은 정보공개를 꺼리거나 해당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공식적인 설명이나 해명에 나서야 한다.

의무화 대상도 확대된다. 은행과 보험사, 각 회원국이 기업의 규모 등을 감안해 지정하는 기업들도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정보 공개 방법은 기업들이 유용한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지침은 UN글로벌컴팩트, ISO26000, 독일지속가능성규정 등 기업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국내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ISO26000한국전문가포럼 황상규 공동대표는 "이번 비재무 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물론,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도 정보공개 요구를 받게 될 것"이라며 "국내 산업계의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앞서 2011년 4월 단일시장법(Single Market Act)과 '2011~2014 CSR 신전략'에서도 예고된 바 있어 EU 차원의 기업 비재무정보의 공개 의무화는 향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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