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 정부·원전사업자 제공 정보 불신 경향
원전·처분시설 방사성 물질 유출 우려도 높게 나타나

[이투뉴스] 우리 국민은 사용후핵연료를 보관·저장하는 방식으로 '쉽게 회수할 수 있는 중간깊이의 광산 등 지하저장소에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는 방식'을 선호하며,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20년 내에 국내 원자력발전소나 사용후핵연료 운송·저장 과정에 사고가 발생해 방사성 물질이 대량 방출될 위험이 대체로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환경단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가장 신뢰하는 반면 정부나 원전사업자의 제공 정보는 불신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국내 거주 19세 이상 성인 25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위원회는 국내 공론화 실행방안 도출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설문조사 집계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향후 20년 내 원자력 관련 사고 발생 가능성과 사고 결과의 위험도'를 묻는 질문에 원전 사고, 사용후핵연료 운송·저장중 사고, 원전 테러로 인한 사고 등 모든 사고유형에 대해 높은 위험인식을 나타냈다. 그만큼 원자력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민 10명중 7명은 현재 원전당국이 어떻게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 지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핵연료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란 문항에 응답자의 44%가 '특정지역 운송 지하 깊이 보관'라고 답했고, 18%는 '특정지역 통합 보관시설로 운송'한다고 답했다.

현재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는 원전내 냉각수조나 지상 특수 저장시설에 임시 보관하고 있으며, 빠르면 2016년부터 이들 시설이 포화돼 처분장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해당 문항에서 현행 보관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비율은 27%에 그쳤다. 공론화에 앞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핵심인 처분(저장)방식에 대해선 '영구처분시설 건설'에 대한 지지도(4.86)가 '중간저장시설 건설'(4.32)이나 현재처럼 '원전내 임시저장'(4.00)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보관방식에 대해선 '영구 차단 저장소'(4.49)보다 '감시 및 회수할 수 있는 저장소'(4.61)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 사용후핵연료 보관 장소로는 '광산과 비슷한 지하저장소'(5.01)가 '지상 중간저장시설 건설'(4.52)보다 지지도가 높았고, 지면과의 이격 거리를 묻는 문항에서는 '지하 영구차단 광산 같은 저장시설'(4.96)을 지지하는 측이 '지면이나 지면 가까이 저장시설'(3.95)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공론화 과정의 참고조사라 실제 선호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우리 국민은 지상 중간저장보다는 지하 영구처분을, 완전 격리 처분장보다는 감시·회수가 가능한 처분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회수 가능한 방식을 더 지지한 것은 향후 새로운 처리 대안 개발에 대한 여지로 읽힌다.

한편 응답자들은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동의에 대한 질문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7.91)이 가장 중요하며, 영구 처분장이나 중간 저장시설 역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는 것'(7.82~7.89)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국제기구>환경단체>학회>규제기관>원자력진흥위>공론화위>방폐물관리기관>환경부처(환경부)>원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원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순의 신뢰도를 보여 대정부 국민 불신이 향후 공론화의 최대 과제임을 시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안전행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인구비에 따라 성, 연령, 지역별 표본을 배분 후 여론조사기관의 패널 표집틀(99만명)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3.3%였으며,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 1.95%포인트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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