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시대 준비 … 원자력연구기관 일부 재배치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개발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국가핵융합위원회가 구성되고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된다. 또 과기부가 직접 관리하던 원자력연구소가 기존 19개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회 산하로 편입돼 '원자력연구원'으로 거듭난다. 이와 함께 원자력연구소 부설기관이었던 원자력의학원이 독립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26일 과학기술부 관계부서들에 따르면 오는 2007년부터 과기부 소관의 에너지관련 법률이 대폭 손질돼 새롭게 적용될 전망이다. 우선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이 본격 발효돼 핵융합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발효=진흥법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3월께 시행령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은 우리나라가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원천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이석 과기부 기초연구지원과 사무관은 "진흥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라며 "이는 핵융합에너지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과기부의 설명에 의하면 진흥법에 의해 금명간 국가핵융합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고 핵융합에너지를 전담할 전문연구기관이 새롭게 설립된다. 또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된다. 새로 설립될 연구기관은 기존 핵융합연구센터의 부설기관 형태가 되거나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일단 기존 핵융합연구센터를 전문기관화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양이석 사무관은 "시행령의 경우 관계부처의 협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3월 말께 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자력 연구기관 재배치=내년부터 개정되는 법률에 의해 기관의 기능이나 역할이 일부 변경되는 기관도 있다. 현행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을 따르는 원자력연구소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연구활동 지원전문조직인 '연구회' 소관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원자력연구소는 기관명을 '원자력연구원'으로 개칭하게 되고, 기존 19개 연구기관처럼 연구회에 포함될 전망이다.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 관계자는 "기존 원자력연구소가 연구회 산하가 되면 협동연구가 활성화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자력연구소 부설기관으로 방사성동위원소 연구개발과 증진을 위해 활동해 온 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이하 방사선법)"이 개정되면서 독립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 법은 홍창선 열린우리당이 올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최도영 원자력정책과 사무관은 "원자력연구소가 연구회로 편입되다 보니 원자력의학원을 기존 연구소 산하에 두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의학원은 기관장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고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을 의학적으로 이용하고 최신 암치료법을 개발하는 연구ㆍ진료기관으로 지난 1963년 방사선의학연구소로 출발해 국내 방사선 치료의 전기를 마련한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학원은 원자력발전소 등에 대형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