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가스레인지에서 발생하는 연소가스가 인체에 해롭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도시가스업계가 공개실험에 나서 이같은 낭설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밝혀냈다. 도시가스협회는 최근 실환경 자체 연소 공개시험을 통해 25평의 실내에서 2구 가스레인지를 최대화력으로 한시간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일산화탄소 농도가 최대 35.8ppm(대기중 일산화탄소 허용농도 50ppm)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유해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의거한 일산화탄소의 노출기준 비교로 분석할 경우에도 TWA(8시간 평균 노출기준)는 30ppm이나 가스레인지 사용시 13.4ppm이며, STEL(단시간 노출기준)도 200ppm이자만 35.8ppm에 불과해 인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시가스협회는 밝혔다.

도시가스협회는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연합(EU) 국가에서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 가스레인지 사용을 금지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세계에서 도시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보다 도시가스 역사가 100년 이상 앞서 있지만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이 발생한 사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도시가스 부설 에너지자원연구원이 벌인 가스레인지 연소분석 실험에서도 후드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산화탄소는 1ppm, 이산화탄소는 100ppm, 질소산화물은 0ppm이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론 실내 공기질관리법상 기준인 10ppm, 1000ppm, 0.05ppm에도 절대적으로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도시가스의 유해성이 근거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체에 해롭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은 도시가스와 경쟁이 되는 전기레인지나 인덕션 유통업체 등 일부에서 악의적으로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증거가 드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으나 가스레인지가 여성 폐암과 치매를 유발하고 아이들의 두뇌발달을 저해한다거나 ‘가스레인지 1시간을 사용하면 담배 70개비를 피운 것과 같다’거나 ‘주부들이 소화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가스레인지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들이 나돌고 있다.

행여라도 경쟁업계가 특별한 근거없이 도시가스의 유해성을 대놓고 퍼트린다면 이는 심각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세월호 사건 등으로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다. 믿음이 무너지면 사회도 국가도 바로 설 수 없는 사상누각이나 다름없다. 특정 업계의 이익을 위해 근거도 없는 도시가스의 유해성을 유포하는 행위는 사실상 국가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자기이익을 위해서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 정책으로 전기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소비를 가능한한 줄여야 할 판에 특정업계의 이익을 위해 경쟁업계에 대해 근거없는 낭설을 퍼트린다면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당국은 이를 발본색원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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