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가구 확대, REP 인상 등 수익성 개선

[이투뉴스]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 시범사업과 비교해 대여사업자의 수익창출에 신경을 썼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28일 ‘2014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 올해는 6MW, 2000가구가 대상이며 오는 12월 12일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소유자에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이다.

주택소유자는 태양광설비 3kW를 기준으로 900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초기 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이 절약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하면 된다.

대여사업자는 소비자의 대여료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이번 태양광 대여사업은 지난해 9월 시행한 시범사업의 지적사항이었던 판매사업자의 저조한 수익성을 대폭 보완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선했다.   

시범사업에서는 전체 가구 수의 1%에 미치지 못했던 550kWh 이상 전력사용가구만 사업대상이었으나 이번 사업부터는 단독주택 중 350kWh이상 사용가구까지 확대했다.

에관공은 대상가구가 전국 약 150만호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에관공 관계자는 “300kWh 이상 전력을 사용해 누진제가 적용된 가구 중 7만원의 태양광대여료를 포함, 전기요금 절감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모든 가구를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도 kWh당 128원에서 216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향조정된다.

REP는 대여사업을 통해 생산한 신재생전력량에만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로 공급의무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다. 태양광 대여사업자에게는 대여료와 함께 주수입원이 된다. 

대여료 상한가는 기존 월 최대 10만1000원에서 7만원으로 낮췄다. 또 약정기간은 12년에서 7년으로 줄었다. 소비자는 7년 약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대여료 최대 월 7만원을 지불하고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이후 8년간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대여료는 월 3만5000원으로 초기 대여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대여사업자는 초기 7년간 대여료와 REP를 통해 투자금과 이익을 보장받고, 연장기간에는 사후관리차원에서 REP 적용 없이 초기 대여비의 절반만 받게 된다.

에관공은 대여사업을 통해 월평균 45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월 전기료 10만1000원)인 경우 설치 후 7년까지 월평균 2만1000원, 8~15년에는 월 5만6000원까지 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월 450kWh의 전력을 사용할 경우 누진율을 적용받아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나 태양광을 통해 월 300kWh의 전력을 생산하면 전기요금이 낮아져 10만6000원이었던 요금이 1만5000원까지 내려간다.

태양광대여료 7만원을 더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2만1000원이 이득이다.

에관공에 따르면 현재 대여사업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는 8곳이다. 에관공은 다수의 태양광업체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올해 6MW(2000가구)가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4~5업체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업선점을 위해 중견업체 이상의 업체가 다수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관공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사업과 비교해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대여료는 인하했으며 REP 인상, 약정기간 축소 등 소비자와 사업자의 수익과 편익을 대폭 개선했다”며 “이번 태양광 대여사업을 시작으로 태양광 보급이 대폭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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