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추가부담금 28조 넘어 타격 심각”
환경부 “1.1조∼2.7조원 수준이며 산업계 의견 이미 반영”

[이투뉴스]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이 발표되자 산업계가 과징금이 최대 28조원을 넘어설지도 모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기 시작했다. 반면 환경부는 세계 배출권 가격추이를 감안하면 추가부담은 2조원 안팎에 머물 것이라며 산업계의 과장을 경계했다. 온실가스 할당계획을 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된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와 18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환경부가 발표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설명회에서도 산업계는 과도한 배출권 거래제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산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환경부 역시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처음부터 약하게 나가서는 애써 만든 배출권 할당계획안이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면승부를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과소전망치 적용, 전기요금 포함 시 이중부담
산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이 현실 여건을 무시한 채 과도한 감축부담을 줘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계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부는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량을 상향조정하고, 할당대상에서 간접배출을 제외하는 등 정책추진 과정에서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하여 절차적 타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할당계획 초안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다.

특히 산업계는 정부의 할당계획이 2009년에 과소 전망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를 적용한 것은 물론 과거 3개년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삼아 신·증설 설비의 배출량이 과소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간접배출 역시 EU ETS에서도 규제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는 포함됐으며, 발전부문 이행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경우 산업계에 이중부담을 야기한다는 불만도 쏟아 냈다.

결국 이같은 잘못된 전망치를 적용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 추가비용이 6조원(유럽 배출권 평균가격 2만1000원톤CO2 기준)에서 최대 28.5조원(과징금 상한치 10만원 기준)에 이를 것이란 주장이다.

추가부담액이 가장 큰 업종은 발전부문으로, 상황에 따라 2조7468억원에서 최대 13조802억원으로 진단했다. 추가 부담액 중 절반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다. 이같은 발전부문 추가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될 경우 산업계는 자체 이행비용과 함께 오른 전기요금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 산업계가 내놓은 업종별 할당량 차이 및 추가부담액.

◆ 우발이익 감안하면 감축비용 발생 안할 수도
환경부는 이같은 산업계 주장에 대해 먼저 배출허용총량 산정 시 로드맵 상 배출전망치(BAU)와 완화된 감축률(전체 업종별 10%)을 동시에 적용, 산업계 입장이 상당부분 계획안에 이미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신·증설에 따른 배출전망 역시 배출허용총량 산정 과정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간접배출에 대해선 EU의 경우 엄격한 간접배출 관리를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 목표(2020년까지 20% 향상)를 정하고, 별도정책까지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발전부문의 이행비용뿐 아니라 우발이익까지 고려할 경우 순 감축비용 발생여부가 불투명할 정도라며 설득에 나섰다. 우발이익이란 발전사의 감축노력과 무관하게 전력소비자의 수요관리 노력으로 발전량 및 배출량이 감소해 발전사가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또 이행비용이 큰 경우에도 가격경직적인 전력요금체계를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행부담 전체가 곧바로 전가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발전 및 산업계 주장을 일축했다.

이행비용에 대해서도 산업계가 주장하는 추가부담액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자체 배출전망에 근거한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과징금 상한치를 가정한 ‘시나리오 3’ 역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현재 할당계획에 추가할당 및 시장안정화 방안이 마련돼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환경부는 현행 할당계획(안)에 따른 감축비용(2015∼2017년)은 1조1000억(올해 5월 EU 배출권 가격인 8600원 적용 시)에서 최대 2조7000억원 수준(2010년 EU 배출권 평균가격 2만1000원 적용 시)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시나리오별 이행비용 산정액 비교.

한편 환경단체는 배출권 설명회에서 감축률 완화로 과다할당이 이뤄져 배출권의 가격폭락이 우려된다며 산업계와는 정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또 간접배출 관리를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이중혜택을 주는 것이며, 산업계 감축부담을 일반 국민(전기료 인상) 및 다음 정부로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학계 역시 할당총량에서 한 부문이 이익을 보면 다른 부문은 손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배출할당량을 협상이 아닌, 원칙에 따른 단순방법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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