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지목별 대신 규모따라 별도 가중치 부여
신재생 전문기업 폐지, 설비가격 산정주기 반기 1회로
[이투뉴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목표 달성시기를 2년 연장키로 했다. 그간 과징금에 시달려온 발전사 등 RPS 공급의무자들의 부담은 줄게 됐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그만큼 늦춰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규제·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전력생산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현행 RPS 의무이행목표는 2년 미뤄진 2024년까지로 연장했다.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목표 시한을 2030년에서 11%에서 2035년 11%로 늦췄고 신재생에너지 입지규제 등 현실적인 이행여건을 감안한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당초 5년을 미루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신재생업계의 반발을 고려, 2년만 늦췄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RPS공급의무자들의 의무이행률을 제고하고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담도 일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전공기업들의 RPS 의무이행률은 이행 첫해인 2012년 64.7%였고 지난해에는 정부 REC 배급을 크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67.2%로 저조한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투자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도 조정된다. 태양광 REC 가중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지목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고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차등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설치유형은 일반부지와 건축물, 수상(물 위)으로 구분되며 규모는 구간별로 소(100kW미만), 중(100kW이상 3MW이하), 대(3MW초과)로 나뉜다.
이중 일반부지와 건축물은 구간별로 가중치를 합산해 적용하는 복합가중치가 도입된다. 설비용량 구간별 가중치를 합산하면 전체 REC 가중치를 계산하는 형태다.
일반부지에 100kW 미만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설비용량은 소규모 구간에 해당하며 가중치는 1.2가 주어진다. 500kW를 설치하면 100kW 미만까지는 소규모 구간으로 가중치 1.2가 주어지고 나머지 400kW는 중규모 구간으로 가중치 1.0을 적용하는 식이다.
마찬가지로 3MW를 초과하는 설비는 100kW미만까지 소규모 구간 가중치인 1.2를 적용하고 100kW에서 3MW이하는 중규모 가중치 1.0을 준다. 3MW 초과분은 대규모 구간으로 0.7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건축물은 소규모와 중규모 구간은 가중치 1.5가 주어지고 대규모 구간은 1.0이 적용된다. 수상태양광은 규모에 상관없이 가중치 1.5를 부여키로 했다.
산업부는 차등 가중치 적용을 통해 소규모 발전을 활성화하고 임야 등 대규모 설비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 개발 실증단계에 있는 지열 및 조류발전 등은 REC 가중치를 새로 부여해 투자를 촉진하고, 해상풍력이나 조력발전 등 초기 투자비가 많은 신재생에너지원은 사업기간별로 변동형 가중치를 도입한다.
해상풍력(5km 초과)과 조력(방조제 없음)은 현재 수명기간 동안 일괄적으로 2.0의 가중치를 적용했지만 변동형 가중치를 도입해 5년까지 2.5, 10년까지 2.0, 이후 1.0의 가중치를 준다는 방침이다.
발전소온배수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새로 추가했다. 단 발전소 인근 농가 등에 온배수를 이용해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만 인정해 REC를 발급한다.
현재 8개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는 연 2억4000만Gcal이나 활용률은 0.48%에 불과하다. 산업부는 산업부생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사들의 RPS의무이행수단 확충을 위해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규정 및 제도는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했다.
일단 실효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제도를 폐지하고 보조금 산정 기준이 되는 설비 기준가격 산정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단축해 설비단가 변동을 적기 반영할 예정이다.
또 보급사업 주체를 시공기업에서 소비자로 전환해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업, 설비가격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 6개 하위지침도 수정된다. 사업이 종료되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성능검사기관 고도화사업’에 대한 운영지침은 상반기내로 폐지하고 KS인증 통합 등 제도가 변경되는 ‘설비 인증에 대한 규정’과 ‘발전차액지원제도 운영규칙’은 관련 내용을 현실성있게 정비하기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과 RPS제도에 관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중 불합리한 내용은 개선키로 했다.
예를 들어 태양광 융자사업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지열설비 시공기준이 최근 기술동향을 반영하지 못해 시공비가 상승하는 문제 등은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신재생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aw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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