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일반대리점 등 석유사업자 대상
제도변경 내용 및 전산보고 방법 등 안내

[이투뉴스] 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은 다음달 1일부터 변경·실시되는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 시행과 관련 석유사업자들의 업무혼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주유소 및 일반대리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12개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개최된다. 순회교육 내용은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 변경사항 ▶석유사업자의 수급거래상황 보고방법 ▶전산보고 지원사업 개요, 참여방법 등 주요사항 안내 등이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석유사업자들이 개정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석유관리원은 보고담당 기관으로서 가짜석유 근절 및 국가 에너지통계 등을 위해 석유제품의 거래상황을 정부에 보고하고 있는 석유사업자들이 좀 더 편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국 15개 권역별 석유관리원 수급보고 제도 변경내용 교육 일정.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