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 회원사에 휴업 강제여부 조사 핵심
주유소협회, 24일 예정대로 동맹휴업 추진중

[이투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4일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가 동맹휴업을 강행할 경우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행위 조사의 핵심은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휴업을 강제했는지 여부다.

협회는 전체 1만3000여개 주유소 중 3029개 주유소가 동맹휴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동맹휴업을 발표했지만 정부와 협상을 벌이며 24일로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동맹휴업일을 조정하고, 산업통상부의 강경한 입장 등이 겹치며 주유소 사업자들 간의 동맹휴업에 대한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24일 동맹휴업에 얼마나 많은 주유소들이 참여할지 주목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동맹휴업에 동의했던 주유소들이 24일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사업자단체가 회원사들에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들어 위법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주유소가 예정대로 24일 동맹휴업에 들어가면 공정위가 위법행위 조사에 나설 수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없더라도 공정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해보면 강제성이 발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휴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지난달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의협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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