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발의
공기업 신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

[이투뉴스] 공기업 해외자원개발의 내실화를 높이고,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 및 방만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신규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기업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와 구속력이 미흡해 자의적인 운영 소지가 많은데다 무리한 사업 투자나 방만경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공기업 부채의 주범으로 지적되어 왔다.

전정희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기업의 자회사는 모두 84개로, 이 가운데 지난해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한 곳은 무려 47%인 39개나 된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사업영역에서 29개 자회사가 9285억원의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지난 5월 한국광물자원공사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의 자회사인 Minera y Metalurgica del Boleo(MMB)는 100% 채무 지급보증을 약정한 글로벌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전정희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장은 신규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신뢰성 있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토록 했다.

또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재해예방·복구지원 및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전정희 의원은 “위험부담이 높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우리 공기업이 전액 지급보장 채권 발행은 전례가 없었다”며 “공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사회와 주무부처에 제출하도록 해, 사전에 무리한 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을 강화해야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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