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주 목포대학교 스마트그리드연구소장 겸 풍력시험센터장

문채주
목포대학교
스마트그리드연구소장 겸
풍력시험센터장
[이투뉴스 칼럼 / 문채주] 지난 2010년 11월 당시 지식경제부에서는 서남해 2.5GW 해상풍력추진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국내 해상풍력플랜트 타당성조사연구 결과를 근거로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2012년 7월에 SPC(특수목적법인)가 설립되었다. 출발당시에는 1단계 실증사업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00MW규모로 추진되고 2단계는 시범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단계는 확산사업으로 2019년까지 총 2.5GW 용량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 세계 3대 풍력강국을 조성하는 원대한 계획으로 우리 모두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1단계 사업계획이 2014년까지 연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초설치공사가 진행될 사업에 삼성중공업도 참여하지 않기로 해 현대중공업과 두산중공업 등 2개사로 진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남은 2개사로 어떻게 해서든 예정된 기간에 실증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작하기도 전에 발생된 여러 변수로 이해 참여기업의 경제적인 부담만 커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전남에서 추진하는 4GW 해상풍력도 2009년 10월 투자협약식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지만 풍황자원의 실질적인 조사, 전력계통연계 방안 등 면밀한 조사없이 진행되어 발표자료의 신뢰성, 참여투자사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더구나 국가사업보다 먼저 시작하였지만 사업지역이 중복되어 계획을 변경해야 했으며,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풍력산단 조성사업마저도 저축은행사건으로 좌초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그래도 전남 해상풍력사업은 최근 해상기상탑을 설치하여 풍황자원을 조사하고 현실성을 반영한 타당성조사 결과의 발표시점만을 남겨놓은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해상풍력사업이 어려운 것은 대형사업의 고유한 관성으로 인한 추진력의 한계도 있지만 기업의 경제성 위주의 의사결정, 지역주민에 의한 민원제기, 관련부처의 인허가 상호협조 등 실질적인 사업내용보다는 사업외적인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한 까닭이다. 초기 참여기업은 8개사에서 현재 2개사로 참여기업이 줄어든 것은 개발중인 터빈의 성능이나 전력품질 등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무리하게 사업일정에 맞출 경우 보증요건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상풍력사업은 풍황특성이 남쪽으로 갈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설치지역 특성에 따라 경제성 평가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해상풍력 건설 인프라가 충족되지 못하여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현재 국가 해상풍력실증단지는 국내 풍력기업들에게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제공이라는 당초 취지도 빛을 잃었으며, 지역적인 특수성이나 단지축소에 따른 기업부담의 증가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검토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해상풍력추진계획은 두 가지 큰 명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공익성을 고려할 경우이다. 초기 실증단지 계획은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기업의 트렉레코드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지만 이미 4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그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실증사업과 민간사업인 시범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업의 수익성을 고려할 경우이다. 기업의 입장은 장기적인 관점이든 단기적인 관점이든 수익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되면 정부가 말려도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수익성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아무리 권고하여도 투자를 주저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EON·동에너지·마스다 아부다비 퓨처 에너지사 등 3개사는 런던 인근 해상에 건설할 예정이던 630MW규모 풍력단지 프로젝트 가운데 240MW를 취소하였고, RWE AG사는 1개 사업을 취소하고 다른 1개 사업의 규모를 줄였다. 이는 해양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의 행동 방해와 돌묵상어에 대한 위협이 지적되어 이로 인한 건설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는 방안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전남도의 경우 도지사 당선자의 공약 1호가 풍력산업을 육성하고 1GW의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추진역할을 지자체에 맡기고 투자는 민간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민원제기, 경관심의, 개발행위허가 등 지역현안을 담당하고 정부의 몫은 전기사업허가나 전력계통 연계지원으로 제한하면 된다. 특히 계통연계를 사업자 몫으로 돌리는 지금의 방법으로는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발전사업 의향서에 따른 거점지역의 변전소 확보는 정부 몫으로 해야 한다.

또한 밀양사태에서 보듯이 육상을 통한 송전선로 건설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서해안과 남해안을 경유하는 고압직류송전선로 구축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해상풍력사업을 활성화시키기도 하지만 향후 동북아 계통연계라는 명제에서도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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