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목재재활용협회, 폐목재 자원순환 시범사업 결과
바이오매스로의 쏠림현상 막고 2차 목재산업 생존권위해

▲ 건설 및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모습.

[이투뉴스]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시행 이후 바이오매스로 급격하게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폐목재에 대해 ‘물질재이용 할당제’ 등을 도입, 순환자원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와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간 실시한 ‘폐목재 순환자원화 시범사업’ 결과 모두 1018톤의 폐목재가 수거돼 나무제품의 원료로 재이용되는 등 순환자원화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과 제조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의 순환자원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시범사업은, 폐목재 자원이 급속도로 에너지 연료로 쓰이면서 목재재활용업계가 원자재 부족으로 생존위협을 받게 되자 환경부가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했다.

시범사업은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폐목재가 발생되는 포스코건설 등 5개현장과, 사업장 물류폐목재가 발생되는 대한항공, 현대제철 인천공장, 폐목재를 나무제품으로 재이용하는 대성목재와 동화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이뤄졌다.

목재재활용협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장에서 나온 폐목재가 보드와 파티클 등 2차목재제품의 원재료로 순환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양질의 폐목재 93만톤(2012년 기준) 중 50%인 47만톤을 물질재이용으로 우선 할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먼저 양질의 폐목재 47만톤을 물질재이용 하더라도 전체 발생량의 25% 수준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자체조사 결과 현재 29개 시설에서 연간 164만톤의 폐목재가 에너지 연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향후 수 년 이내에 250만톤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목재자원의 15%만을 자립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비싼 나무를 수입, 한번 사용하고 연료로 태우는 것은 지구온난화를 저감하겠다는 정책과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보고서에서 “폐목재를 물질로 재이용하는 산업과 바이오매스 에너지산업의 상생을 위해서는 산림에 버려지는 벌채부산물과 병충해 피해목 등을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림에 버려지는 바이오매스가 150만톤에 육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목재재활용협회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오는 7월 2일 한정애 국회의원과 ‘목재자원의 물질 순환과 바이오매스 에너지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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