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협회 기술委 워크숍 개최…과도한 규제 개선책 논의

▲ lpg판매협회중앙회 기술위원회 기술위원과 자문위원들이 현안에 대해 논의한 후 규제개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기술위원회(위원장 박성식)는 26~27일 경기도 이천의 꼬꼬리꼬 농원에서 기술위원과 자문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가졌다.

기술위원 간 상호 유대 강화와 정보교류를 통한 LPG판매업계 현안업무 협의 및 기술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래 열린 이번 워크숍은 상반기 중 기술위원회에서 다뤘던 의제와 문제점, 개선대책, 대안 등에 대해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지난 1월 16일 정부에서 발표한 불량LPG용기 유통근절대책 정책문제 ▶3월 12일 개최된 LPG판매업 정책설명 및 규제개혁 세미나에서 박성식 기술위원장이 발표한 LPG판매업관련 규제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 내용 ▶ 4월 22일 입법예고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내용 및 판매협회 중앙회에서 제출된 내용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액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250㎏ 미만의 소형저장탱크와 토지경계선, 저장탱크 간 이격거리는 용기공급보다 안전성이 우수한 소형저장탱크 보급 활성화를 위하고, 소형저장탱크 보급촉진으로 안전성향상과 유통비용 절감에 따른 소비자 가격 인하효과가 큰 만큼 정부에서 반드시 폐지토록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8조(액화석유가스 특정가스사용자 등) 제1항 5호 신설관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LPG를 사용하려는 자와 관련 기존 모든 LPG사용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로 편입되고, 기존의 모든 시설들이 특정사용시설이 될 경우 LPG공급자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현재의 법령구조와 사업자에 전가되는 과도한 검사비용 문제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편익을 위한 업무를 LPG판매업계에 전가하는 부작용을 지적하며 기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곳은 제외하고 신규 건축물만 특정사용자로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판매협회중앙회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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