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협력 및 자연생태계 보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대기오염 측정자료 공유, 공동연구단 운영, 조류독감 예찰

▲ 한국과 중국은 환경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은 지난 4월에 진행된 한-중 환경장관 양자회담 모습.

[이투뉴스] 동일한 환경 및 대기 영향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기오염을 비롯해 생태계, 환경기술 등을 망라한 포괄적 환경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3일 한-중 정상회담차 시진핑 주석과 함께 방문한 중국 환경보호부와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국가임업국과는 ‘한-중 야생생물 및 자연생태계 보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중국과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대기오염과 철새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AI)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양국 정상이 함께 한 자리에서 체결됐다.

이번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우리나라는 앞으로 중국 74개 도시 900여개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나오는 6개 오염물질(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의 실시간 측정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이같은 환경자료를 통해 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현상을 지금까지보다 하루나 이틀 전에 알 수 있어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은 공동연구단을 연내에 구성, 대기오염 예보 모형 개발과 대기오염물질 발생 원인 규명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양국의 대기분야 과학기술 인력도 상호 교류하여 전문성과 상호 이해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특히 양국은 책임기관을 명시함으로써 협력사업의 과정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임기관으로는 한국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이, 중국은 국가모니터링센터와 환경과학연구원이 지정됐다.

한국과 중국은 이번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상호 환경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현재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까지 435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를 줄이는 사업에만 2017년까지 30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처럼 환경시장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한·중 양국의 환경기술 협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환경협력은 먼저 중국내 제철소에 우리나라의 집진, 탈질·탈황기술을 적용하는 ‘대기오염 방지 실증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나아가 화력발전소 등 주요 대기오염원을 대상으로 양국 환경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양국은 양해각서에 기반한 협력사업을 통해 스모그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처리와 폐기물 분야에서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국내 환경기업의 중국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임업국과의 ‘한-중 야생생물 및 자연생태계 보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의 질병 감시, 사막화지역의 생태계 복원 연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보호지역 관리에 대한 공동연구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한-중 공동 따오기 보호 협력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야생생물과 자연생태계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한 것이다.

최근 한국과 중국은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정보와 철새 이동경로 관찰 정보 공유 등의 협력을 강화했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이러한 협력이 보다 빨라지고 굳건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풍부한 자연·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자연보전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경험을 보유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야생생물 복원과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정책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성규 환경장관은 “이번 한-중 환경분야 양해각서 체결과 협력사업 추진이 미세먼지 등 양국 환경현안의 실질적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