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한 공포 예정 … 국내업계 "큰 영향은 없을 듯"

연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09년부터 자동차연료에 대한 환경품질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나 가스사는 강화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대책 마련해 착수할 방침이다.

 

26일 환경부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09년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환경품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휘발유ㆍ경유의 품질기준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선진국 기준을 적용하고 액화석유가스(LPG)연료의 황함량도 줄여나갈 예정"고 밝혔다.

 

오는 30일 공포될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부터 휘발유의 황함량은 현행 50ppm이하에서 10ppm이하로 대폭 강화되고 혼합 유분인 올레핀의 함량은 현행 18% 이하에서 16% 이하로 줄인다. 또 벤젠의 함량은 1% 이하에서 0.7% 이하로 강화한다.

 

경유와 LPG에 대한 환경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경유에 포함된 황함량을 30ppm이하에서 10ppm이하로 떨어뜨리고 LPG는 현행 100ppm이하에서 40ppm이하로 황함량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휘발유와 경유에서 황함량을 10ppm이하로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황(Sulfur-free)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안연순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과장은 "휘발유 경우 황함량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미국의 캘리포니아 기준과 유사하게 낮추고 경유는 유럽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시행령과 시형규칙이 29일 공포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정유사는 강화되는 연료품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도화 설비 도입을 앞당기는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움직임이다. 그러나 LPG연료의 경우 특유의 냄새를 위해 황 성분의 부취제가 들어가는데다가 휘발유ㆍ경유는 추가 설비나 공정도입이 요구되고 있어 품질개선에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충배 S-OIL 업무팀 차장은 "강화된 환경부 기준은 벤젠이나 올레핀과 같은 유분의 혼합비율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 알틀레이트와 같은 고가의 유분을 혼합하거나 고도화 설비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차장은 "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선 결과적으로 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설비를 가동해야 한다는 얘기"라며 "정유사 입장에선 생산비용이 더 들지만 업계가 대체로 정책에 수긍하는 입장이어서 일부 기업의 경우 강화된 품질기준을 맞추기 위해 이미 고도화설비 도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가스사들도 향후 기준 충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 수입 제품들이 이미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인데 단 LPG가스에 첨가되는 부취제 성분에 황이 다량 포함돼 있어 향후 대체 물질 개발이 숙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SK가스의 한 관계자는 "이미 황함량 기준이 40ppm이하 수준으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말했다. 이 관계자에 의하면 석유화학이나 정유사의 제품은 황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영향이 많지만 가스의 경우 애초 기준이 높아 기준강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LPG는 다른제품과 달리 누출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황함량이 들어간 부취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타 제품은 원래 특유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가스의 경우 아무리 기준을 낮추려 해도 일정부분은 가져갈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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