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유류매입 융자로 정유사 노예계약 탈피
폐업부담 줄이고, 사고시 자금 부담 감소 공제사업

[이투뉴스] 주유소 공제조합 시행이 오는 9월19일로 두 달을 남겨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주요 추진사업으로 다섯가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유소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융자사업과 경영지원사업, 폐업지원사업, 공제사업, 수익사업 등이다.

◆융자사업
우선 융자사업은 조합원인 주유소의 시설 개선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말한다. 주유소 노후시설 교체와 셀프화 등 시설개선, 유류매입 등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준다.

한 예로 15년이 초과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최대 한도 2억원 내에서 지하저장탱크 및 배관, 주유기 교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3분의 2가량 융자해 주는 것이다. 유류매입과 시설개선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상당수의 주유소는 해당 폴 정유사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그 대가로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장기·전량구매 계약을 맺고 있다. 

융자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한다. 담보 융자대여만을 허용->담보 및 신용 융자 동시 대여->기존 공제조합을 벤치마킹해 신용평가를 통한 이자율 차등 적용->채무불이행으로 융자대여금 미회수를 대비한 관련 보험 가입 등의 절차를 고려 중이다.

◆경영지원사업
경영지원사업으로는 이자보전과 보증, 임대지원, 토양오염정화지원 등이 논의된다. 이자보전은 주유소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시 대출이자의 일정비율을 공제조합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다.

주유소 소유가 주유소 임대 운영을 원할 경우 공제조합에서 주유소를 직접 임차하고나, 임차인에 대한 보증을 지원해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짜석유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한다. 토양오염 정화비용은 사업자와 정부, 지방정부, 조합이 각각 25%씩 분담하도록 추진한다. 협회가 정기적으로 오염도를 조사하고, 환경부와 토양오염 협약을 통해 조합원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폐업지원사업
폐업지원사업은 공제조합에서 전·폐업 지원 신청을 받아, 해당 주유소에 실사를 통해 선정한다. 최근 3년 간 판매량 및 영업이득 등 세부 실사기준을 마련해 연간 200개 주유소에 지원한다. 사업자당 지원한도는 1억원이며, 공사 소요비용의 70% 이내에서 지원해 사업자가 30%를 부담케 했다. 

◆공제사업 및 수익사업
공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기간 내에 약정한 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입은 경우 공제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사업이다. 현재 협회가 구상하고 중인 상품은 혼유사고배상, 화재사고배상, 세차기·주유기 등 주유소 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 근로자재해,  토양오염배상 공제 등이다.

수익사업은 조합원에 대한 지원 사업 이외에 공제조합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부동산 및 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 투자와 석유관련 사업 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조합원에게 이익을 줄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조합원은 1좌당 100만원을 출자하며, 1인당 출자 좌수 한도는 미정이다.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의결권은 1좌당 1개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상근임원, 이사로 구성된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체적 시행령이 발표됐고, 9월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공제조합 사업 내용을 계속 보완중으로, 향후 변경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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