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설치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 노출

지난 25일 낮 12시께 최근 대구 달서구에서 20대 회사원 김모(27ㆍ여)씨가 욕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여동생(23)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여동생은 "언니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뒤 30분가량 지나는 데도 나오지 않아 들어가 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일산화탄소 노출치가 평소에 비해 40배가 넘는 점으로 미뤄 김씨가 목욕 도중 욕실 안 순간온수기의 LP가스가 불완전 연소하면서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온수기는 욕실 벽에 설치하는 소형 모델로 김씨 가족이 이달 중고시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사고 조사를 담당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에 따르면 이처럼 온수기를 욕실에 설치하는 일은 안전상 '절대 금기'에 속한다.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소형 가스순간온수기는 대부분 '개방형 연소기'로 바깥의 공기를 흡입해 가스를 태운 뒤 배기가스를 곧바로 주변에 내뿜는 구조다. 이런 제품은 겨울철 욕실에서 '보이지 않는 살인자'로 돌변할 가능성이 크다.

 

욕실은 공기가 모자라고 수증기가 많은 곳이라 온수기가 쉽게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며 이때 발생하는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가 창문까지 닫아놓은 좁은 공간에 들어차면서 사람이 질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수기를 비전문가가 설치한 것도 화근이었다.

 

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본부의 박영헌 검사1부장은 "바깥에 온수기를 놔두면 동파 등의 우려가 있어 가끔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욕실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사고도 가스 시공 면허가 있는 사람이 안전한 실외에 기기를 설치했어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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