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新산업 창출방안 발표
전력 수요관리·CO₂감축 新산업으로 집중 육성

▲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新산업 창출방안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뉴스] 정부가 발전부문의 배출권거래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수요관리 투자와 전력서비스 산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전력 수요관리와 에너지관리, 마이크로 그리드, 태양광 렌탈,  전기차 충전,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등 6개 산업을 '에너지 신시장 창출 산업'으로 선정해 향후 3년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新산업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신산업을 201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시장과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을 신산업 육성 기회로 = 이날 발표된 신산업은 올초 산업부와 민간전문가가 공동 선정한 뒤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된 모델들이다.

6개 신사업은 ▶전력 수요관리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마이크로 그리드 ▶태양광 렌탈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사업 등이다.

모델별 사업 창출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전력 수요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네가와트(NegaWatt) 발전시장을 개설하고, 내년에는 재정기반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이 시장에 흡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전이 독점한 전력소비 데이터의 접근권을 민간에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를 통해 2017년까지 190만kW의 수요자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ESS(전력저장장치)와 EMS(에너지관리시스템)는 사업성 분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자를 육성해 보급확대의 새 전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예를 들면 아파트관리회사가 금융기관과 협력해 공용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면, 줄어든 전기료로 교체비용의 원리금을 상환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말까지 민간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시장 입찰을 허용하고, 감축전력에 발전수준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한편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전력시장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발전단가가 높은 도서지역의 디젤발전기를 신재생에너지와 ESS가 융합된 마이크로 그리드로 대체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입지조건 등을 고려해 경제성이 확보되는 도서를 선정하되 우선 2017년까지 울릉도에 30MW의 ESS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투자유발 요인이 미흡해 확대가 더딘 태양광 렌탈사업 활성화를 위해 장기대여 약정기간을 기존 12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월 임대료를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낮춰 2017년까지 대여사업을 1만 가구로 늘릴 예정이다.  

이 과정에 정부는 렌탈 발전실적도 RPS 실적으로 인정해 투자비용 회수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전기차는 민간 유료충전 서비스 시장 조성을 통해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유료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과 제주에 5500기의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렌터카나 전기차 제조사 등 서비스업체에 인프라를 개방해 캬셰어링 등 B2B 사업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또 전기차와 배터리 소유자를 분리하는 배터리리스 사업모델을 도입해 소비자 차량 구입비 부담을 낮추고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중 절반 이상을 경차나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되 이중 50% 이상을 전기차로 확충 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화력발전소 온배수열을 농업부문에 활용하기 위해 온배수열에 REC를 발급하고 발전소 인근 유후부지에 대규모 복합영농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장제도 정비로 실효성 제고 =  정부는 작년 8월에는 이번 방안과 유사한 '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방안'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에너지시장의 복잡한 규제와 경직된 가격체계로 창조적 사업모델이 형성되지 못했다고 보고 이번에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까지 포함시켰다.

정부는 우선 수요관리 투자유도와 전력 부가서비스 사업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6시간인 최대부하시간대 요금 적용시간을 3시간이나 2시간으로 단축해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다른 시간은 할인하는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ESS나 EMS 등을 활용한 전력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도록 지능형전력망법에 특례를 만들어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실증지역에 전력재판매를 허용하고, 전력소비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종합운영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판매해 사업자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신종 거래시장들을 상호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RPS, CO₂포집-활용, 수출용 해외감축 사업을 배출권 상쇄 대상 외부사업으로 인정해 시장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같은 신시장 창출과 시장 제도개선 과정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발전부문의 배출권거래 비용을 전기료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고 수요관리 투자와 전력서비스 산업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