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수익 통한 국민부담 가중 사전방지 대안
바이오중유·하수찌꺼기 고형연료 적용 고려

[이투뉴스]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 등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이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비용정산을 배제한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적용대상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계통한계가격(SMP)을 통해 원가회수가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은 적용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전기연구원은 지난 7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발표회에서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 등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이용할 경우 전력시장 정산기준에 따라 비용정산을 배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해당안은 일부 신재생에너지원이 전력시장 정산기준에 따라 원가 회수가 가능함에도 RPS를 통해 이중 수익을 거두는 구조를 갖고 있어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SMP와 REC를 통해 수익을 거두는 RPS공급의무사가 일부 신재생원을 통해 SMP보다 낮은 발전비용으로 RPS를 이행할 경우 이미 원가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REC를 통한 별도 수익은 주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적용대상은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신재생에너지원’을 기준으로 한다. 가령 바이오중유의 경우 아직 발전사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지만 발전원가가 SMP보다 낮은 것으로 간주돼 비용정산 배제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폐기물 중에는 하수찌꺼기 등을 활용한 고형연료가 대상에 올라있다. 이 경우 폐기을은 쓰레기로 볼 것인지 재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볼 것인지에 따라 관점이 다르다.

쓰레기로 처리할 경우 환경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재활용 에너지로 보면 산업부가 지원해 고형연료로 만들어야 한다. 연구원은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입장에서 현재 양 부처가 모두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뿐더러 처리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 비용정산 배제대상으로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해당 신재생에너지원이 이중수익을 거두는지 모니터링한 후 반년이나 일년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전력거래소가 상의를 통해 대상을 재선정할 계획이다.

또 REC 획득을 위해 일부러 연료 도입가를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를 가려내기 위해 연료도입조건 및 도입비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의무적으로 증빙하게 했다. REC가 없어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임에도 사업자가 연료구입비를 SMP가격에 맞추거나 혹은 비싸게 사들이는 행위를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

해당 신재생에너지원은 추가 지원의 당위성이 없는 경우 REC  발행과 동시에 비용을 ‘0’으로 정산토록 RPS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할 방침이다.
 
연구를 맡은 조기선 전기연구원 박사는 “비용배제와 관련해 전력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연료 설비에 대한 정산 별도 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해당 개선안이 전력시장규칙과 함께 시장에 적용되야만 RPS공급의무사들에게 올바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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