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23개 경제단체가 2020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경제계는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에서 시행하지 않는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배출비중 1.8%에 불과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전면적인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재계는 특히 전세계가 협력해야만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등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 기후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 2017년까지 3년간 27조5000억원의 추가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재계의 반발로 이 제도는 당초 2013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년을 연기했던 것. 이명박 정부는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먼저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녹색성장의 핵심정책으로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적게 배출한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이고 배정된 온실가스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하는 시스템. 바꾸어 말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놓고 시장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려는 수단이다.

배출권거래제는 미국 등에서 처음 시도됐으며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시장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여러 분야에서 성공했다. 때문에 환경문제에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온 유럽연합이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거쳐 마련된 제도 시행을 6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하자는 것은 전반적인 법령체계를 무너뜨리자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전문가들은 이왕에 마련된 제도이며 제도자체는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온 만큼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럽연합에서 이미 실시한 배출권거래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제도자체에 대한 설계를 보다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환경계는 또한 재계가 27조원이 넘는 추가부담 운운하는 것은 어떤 기업도 배출권을 실시하지 않고 과징금을 냈을 경우를 가정한 수치라며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기 위해 에둘러 배출권거래제 연기를 주장한다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국민이 동의한다면 배출권거래제는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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