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사업 ‘용기판매·벌크판매’로 이원화
LPG충전소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완화

[이투뉴스] 앞으로 70개소 미만의 수요자에게 특정사용시설을 설치해 배관으로 LPG를 공급하는 사업도 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LPG판매사업 허가가 이원화돼 용기판매사업자와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으로 구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1월 21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돼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LPG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령에 따르면 LPG집단공급사업 허가의 대상범위가 확대됐다. LPG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농촌지역 등에서 특정사용시설을 설치해 배관으로 LPG를 공급하는 시설을 갖춘 70개소 미만의 수요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도 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집단공급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집단공급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는 제외시켰다.

또한 LPG판매사업을 현실에 맞게 구분해 용기에 충전된 LPG를 판매하는 사업, 용기 판매와 함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LPG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원화했다.

LPG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도 합리화시켰다. LPG충전소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기술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LPG충전시설 중 저장능력 100톤 이하인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종전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자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현장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LPG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가스시설 시공업자가 시공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LPG충전소(저장능력 100톤 미만)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도 가스기능사 이상에서 경력 5년 이상, 양성교육 이수자로 완화됐다.

시공기록 등의 작성 및 보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도 규정됐다. 가스시설 시공업자가 시공기록 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 7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공업자가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LPG충전소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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