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행 화평법 대비 국내 시험기관(GLP) 역량 제고위해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기반 구축 협력 사업에 착수한다.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기반 구축사업을 위해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을, 산업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 환경공단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45억원을, 생산기술연구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7억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국내 화학물질 유해 및 위해성 시험·평가 자립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시험·평가 기반을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화학물질 시험·평가시설 장비 확충에 나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우수 실험실 운영기준(GLP)’ 기관에 시설과 시험 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이를 기반으로 시험·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국내 GLP기관 모두가 활용하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GLP는 화학물질 등의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독성시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시험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규정된 국제규정(OECD GLP)을 준수하는 시험기관을 말한다.

시험항목 중 환경공단은 환경유해성 생물 분야 8개 항목, 생산기술연구원은 환경유해성 거동과 인체유해성 분야 9개 항목에 대한 기술개발 등을 주관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GLP 전문 시험·평가기관 육성을 통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또 다국적 시험평가 기관이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에 대한 시장을 선점한다는 우려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세계적인 화학물질 규제 강화·확산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세계 시험평가 시장에서 국내 GLP 시험·평가기관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포함한 시험인증분야 국내 1위는 KTL(산업기술시험원)로 89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나, 세계 1위 스위스 SGS의 경우 5조2000억원으로 국내 기업과의 격차가 크다. 증권업계는 2020년까지 화평법에 따른 국내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시장 규모가 최대 1조5627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