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3년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2.8%가 법적기준 넘어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검사대상 8588개 시설 중 2.8%인 242곳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토양오염도를 해당 설치·운영자가 의무적으로 검사한 항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받은 결과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지자체장이 매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검사대상시설 8588개 중 석유류저장시설은 8467개며, 유독물시설은 121개다. 검사결과 석유류저장시설 중 주유소 196개, 산업시설 25개, 기타시설 18개 등 모두 239개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유독물시설 중에서는 3개 시설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2만2583개(2013년 기준)가 있으며 이 중 주유소가 1만5048개로 가장 많고 산업시설이 4493개, 유독물 제조·저장시설은 403개다.

전체 2만2583개 시설 중에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했거나 수시검사 등의 사유로 토양오염검사 의무가 발생한 8588개 시설이 이번에 검사가 이뤄졌다. 또 이중 873개 시설에 대해 누유(漏油) 여부에 대한 누출검사를 실시한 결과 5.4%인 48개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출검사 부적합 시설은 주유소가 664개 중 38개(5.7%)로 가장 많았고, 기타시설 72개 중 5개(6.9%), 산업시설 137개 중 5개(3.6%)가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다. 특히 주유소는 배관 누출(68.4%)이 탱크누출(10.5%)보다 높게 나타나 배관에 대한 철저한 시설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주유소의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2012년 6월부터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을 설치토록 권장하는 클린주유소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한편 연도별 오염도검사 초과율 추이는 2011년 3.4%에서 2012∼2013년에는 2.8%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출검사 부적합률은 2011년 4.7%에서 2012년 4.5%, 2013년에는 5.4%로 매년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환경부는 이번 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오염원인자에 대한 정밀조사와 정화조치명령 등을 요청했다.

더불어 향후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행정관리 강화를 위해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 강화, 토양오염검사지점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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