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서해안·경춘선 휴게소에 급속충전소 6곳 설치
전기차로 서울서 세종·당진·춘천까지 가는 길 열려

[이투뉴스] 그동안 충전소가 없어 장거리 운행이 어렵던 전기자동차가 이제 세종시나 춘천까지 고속도로를 통해 달릴 수 있게 됐다. 또 향후 공공충전소에 대한 유료화를 단행, 1kWh당 500원의 충전요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세종, 춘천, 당진 등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6곳에 공공충전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공공충전기 설치가 그간 도심지 중심에서 6곳의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로도 서울에서 세종, 춘천, 당진까지 왕복할 수 있어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소가 설치된 고속도로휴게소는 경부고속도로(안성휴게소 상·하행선)를 비롯해 서해안고속도로(화성휴게소 상·하행선), 경춘고속도로(가평휴게소 상·하행선) 등 모두 6곳이다.

아울러 지난해까지는 단일 충전방식의 충전기를 설치해 왔으나, 올해는 듀얼형 충전기를 설치해 전기차의 충전호환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 듀얼형 충전기는 DC차데모 또는 AC3상을 모두 지원하는 충전기를 말한다.

현재 국내 전기자동차 중 레이 및 쏘울 전기차는 직류로 충전하는 DC차데모 방식을, SM3 전기차는 교류로 충전하는 AC3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충전호환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스파크와 BMW i3 전기차는 DC콤보 방식으로 충전해야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올 하반기부터 설치되는 급속충전기는 복합 멀티형으로 현재 국내 출시되는 모든 전기자동차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합 멀티형이 설치되면 DC차데모, AC3상, DC콤보 등을 각각 다른 방식도 모두 충전할 수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전기자동차 보급 초기 운전자들의 충전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등 시내는 물론 도시간 연계 충전기도 확충한다.

지금까지 공공충전기 설치는 전기자동차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전기차 보급대수, 접근성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도심권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주요거점별 연계를 위해 단계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공충전소를 늘려 전기자동차 이용자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급속충전기 확충은 지난해까지 118기에 이어 올해 59기가 설치돼 모두 177기가 있으며, 올해 말까지 약 50기가 주요지점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공공급속 충전인프라를 매년 점진적으로 확충해 2017년까지 약 600기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의 운행거리 제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업,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충전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2015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기자동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충전소 유료화 전환… 1kWh당 500원
더불어 환경부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지자체 소유 충전서비스 확대 유도를 위해 급속충전시설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력수요가 적은 심야시간대 자가(완속) 충전을 유도, 지자체 비용부담 완화 및 충전서비스를 제고, 충전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유료화 계획에 따르면 충전 전기료를 1㎾h당 약 500원 수준으로 산정, 월 10회 사용 시 5만원(1회 충전 10kWh, 월 500km 운행 기준) 가량이 소요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동급 휘발유차량이 500km 주행할 때 7만7000원(휘발유 1850원/리터)이 든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신 자가충전기를 이용한 완속충전의 경우 500km 주행 시 1만2000원(전기요금 평균값 적용) 가량으로 저렴하다.

이 외에 전기자동차 보급 다변화를 추진해 지원대상 및 보조금 규모 등을 늘린다는 계획도 내놨다. 우선 2015년도 출시예정인 화물전기차(개조차),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별소비세 등 세제감면 일몰제(2014년 12월까지) 기간을 연장, 전기차 시장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전기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최대 420만원 가량의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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