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에너지효율기준 신설, 지정구역內 소형열원 일부허용
산업부, 13일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이투뉴스] 가스복합발전시설 기술진보에 맞도록 집단에너지 열전비(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클 것) 조항이 올해 안으로 정비된다. 더불어 대체 열공급 의무화와 함께 공급구역 중복금지 완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내 개별냉방시설 설치도 일부 허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13일 더케이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공청회’를 열어 올 하반기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지난달 내놓았던 개정 초안과 대부분 동일하나 다른 법령 개정이 필요한 지역난방 복지지원 일원화는 일단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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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구역 중복금지 완화, 대체 열공급 의무화도
산업부가 제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급구역 중복금지원칙을 완화, 제3자의 공급을 일부 허용한다.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한해 기존사업자가 열공급을 할 수 없다고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자에 의한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제9조제2항제4호)을 신설하는 형태다.

더불어 대체 열공급 등 사업자 의무를 명시, 천재지변이나 경영부실 등으로 열공급 중단 가능성이 명백할 때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대체 열공급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또 대체 열공급 등 사업자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 외에 헌법불합치 조문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건설비용 부담금 산정기준(포괄위임금지 원칙)과 열요금 감면(주민등록번호 처리 목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법인 해산결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키로 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시도했으나 전력업계 및 소비자 반발 등으로 지연된 열전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술진보에 따라 발전효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가스복합설비에 대해선 열전비가 아닌 종합에너지이용효율 기준을 신설, 적용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고시를 통해 세부적인 종합에너지이용효율 기준을 정하는 한편 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별도 설비(연료전지 등 고효율 열원설비)는 아예 열전비 및 종합에너지이용효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에 포함 지역냉난방을 의무적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전기에어컨 가동이 많은 소규모 상업시설의 개별 열원시설 설치도 상당폭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령을 통해 기존 열생산시설의 증·개체 및 일정용량 미만의 개별 열생산시설(냉방시설 포함)에 대해선 허가를 받지 않도록 개정한다.

◆복지요금 일원화는 법적근거 마련위해 연기
한편 이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연구용역을 수행한 ‘지역난방 복지요금 지원기준’에 대한 최종보고서도 발표했다. 이 연구용역은 현재 사업자별로 들쭉날쭉한 지역난방 복지지원 수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이뤄졌다.

보고서를 통해 사회복지협의회는 현재 일부 지역난방사업자만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지원이 전체 지역난방사업자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주택세대에 한해 지원하는 것 역시 보편성 원칙에 입각해 임대주택세대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정적인 복지재원 확보와 사업자의 복지이행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선 복지재원을 ‘열요금에 반영’하는 형태보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복지기금 설치’ 정책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의 복지기금 조성은 사업자간 복지재원 이동으로 인해 소비자와의 법적 문제 발생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산업부가 관장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의 개정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과 공공자금관리기본법 등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산업부는 지역난방 복지요금 일원화와 관련 일단 이번 집단에너지사업법에는 반영하지 않고, 관계부처 및 사용자와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정책방향을 재정립한 후 제도개선을 논한다는 방침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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