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석유유통질서 문란ㆍ화재 위험 감안 규정 삭제

그간 논란을 빚어 오던 레미콘 차량과 덤프트럭에 대한 이동주유 허용여부가 이를 불허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레미콘 차량과 덤프트럭은 이동 주유  차량 등이 아닌 주유소 등을 통해 유류를 공급받아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3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및  세부기준 고시'입법예고 당시 포함했던 레미콘과 덤프트럭에 대한 이동주유 허용조항을 삭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동원 소방방재청 소방경은 "지난 2004년 건설업계의 이동주유 허용 의견을 수렴한 건설교통부와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협의한 내용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봄 입법 예고사항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방경은 "그러나 이를 허용할 경우 석유유통질서와 화재의 위험이 높다는 산자부와 주유소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동주유 허용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봉호 산자부 사무관은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이동이 가능한 차량에 대한 이동주유허락은 토양 및 화재사고 위험을 높인다"며 "또한 이동주유차량이 유사 휘발유까지 거리 등에서 판매할 경우 단속이 어려워 불허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고 강조했다.

양재억 주유소협회 이사는 "건설현장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유사 휘발유 유통 등으로 인한 석유 유통질서 문란을 막기 위해 내린 소방방재청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위험물안전관리법 세부기준은 플라스틱 운반용기에 휘발유를 수납하는 경우 최대용적이 10리터에서 20리터로 상향했으며 종전 4만원의 위험물운송자의 교육 수수료를 5만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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