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선 환경정의 다음지킴이 국장

국민생존 기본 ‘안전 식수 확보’ 
환경보건 헛점…유해물질 관련 ‘알권리법’제정 시급

검찰이 전국 지하수 수질검사 시험성적서가 조작되었고, 그로 인해 질산성질소에 오염된 식수가 공급된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는 지난 6월 CJ푸드시스템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급식용 세척수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한 결과로써 전국 52개 수질검사기관 중 14개 기관이 먹을 수 없는 물을 문제없는 물로 검사결과를 허위로 꾸몄으며, 오염된 물은 가정집 489곳, 학교 168곳, 어린이집 19곳, 마을상수도 286곳 등에 공급됐고, 가정집에는 흘러들어간 물은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 17배를 넘는 등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수질검사기관과 지하수개발업자, 공무원들이 공모하여, 일반 국민과 어린이 등 다음세대의 건강을 ‘돈’에 팔아먹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사건의 가장 큰 심각성은 식수 공급의 대상자중 많은 어린이와 노약자 등 생물학적 민감계층이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사실이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아이들 질환도 늘어가고 있다.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도 적은 양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더라도 건강적 피해가 크게 발생하며, 성장기 유해물질 노출은 심각한 신체장애를 유발한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어린이 같은 민감계층을 기준으로 하는 환경보건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환경보건 10개 년 계획을 마련,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환경부의 환경보건 정책의 헛점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환경보건 정책 부서의 통합 및 엄격한 오염관리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전국에 걸쳐 몇개의 환경청이 전국에 산재된 지하수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재함에도 환경부가 ‘관리부서의 환경청 이관’이라는 대책 제시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환경부의 안이한 대책뿐만 아니라 수자원을 개발, 관리하는 건교부에서도 댐건설 등으로 광역수자원 개발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간이상수도 보수 및 개발 관련 예산 을 줄여나감으로써 농어촌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은 수질오염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2006년 한해동안 다음지킴본부에서는 어린이 환경 관련법을 제정하고, 미 EPA 산하의 어린이보호국과 같은 어린이환경보건 전담부서를 환경부내에 설치, 최소한 어린이들이 마시는 음용수는 안전하게 관리·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사회적으로 주장해 왔다.


어린이 건강에 관련한 독성 및 노출평가를 실시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알권리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더불어 전국 200만면 이상이 간이상수도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엄격한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바 있다.


안전한 식수 확보는 온 국민의 생존을 위한 기본으로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안전한 물공급은 중요한 환경의제로 여겨져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수자원 개발 및 관리를 시장 경쟁적 상황으로 몰아넣을 경우 경제성 논리때문에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공급은 항상 위태로울 수 밖에 없고, 연구원, 공무원, 물개발업자간의 부패고리는 끊어질 수 없다.


환경오염 문제는 곧 국민 건강의 문제이고, 국민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첫걸음임을 환경 정책 및 타분야의 국가 정책에서 고려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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