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정밀검사에 합격해도 도로에서 불시에 배출가스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27일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방안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정밀검사 합격 차량은 배출가스 수시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정밀검사에 합격한 뒤에도 운전습관, 과적, 배출가스 장비 조작 등으로 오염물질을 과도하게 배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도로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오염 주범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09년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황 함량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무황(sulfur-free)' 수준에 맞춰 30~5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휘발유 벤젠 함량은 1.0% 이하에서 0.7%로, 방향족화합물(벤젠 고리를 가진 유기화합물)과 세탄지수(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는 EU(유럽연합) 수준으로 개선된다.

전국 주유소 1만1000곳 중 32%인 3500곳에는 자동차에 연료를 넣는 과정에서 생기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회수하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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