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급단가 계약날짜 소급적용으로 60억 부당이득

[이투뉴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중부발전, 전기안전공사, 감리업체와 충북태양광발전, 천안태양광발전 관계자와 브로커 등 13명을 태양광발전 시설 및 전력공급 계약 비리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들은 태양광 발전설비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전 검사(준공) 합격필증을 받고 유리한 전력공급단가를 받기위해 계약날짜를 소급, 향후 12년간 6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관련혐의로 입건됐다. 

충북태양광발전과 천안태양광발전 주관사인 A에너지사는 2012년 5월경 충청북도 내 13개소, 천안시내 6개소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하며 전기안전공사 관계자 K씨와 L씨에게 향응을 제공, 설비완공이전 사용전 검사 합격필증을 부당하게 교부받았다.

설비의 감리를 담당한 D엔지니어링 직원 H씨와 I씨, J씨도 실제 공사감리와 자재 검측 등을 하지 않고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했다.

같은 해 7월 중부발전 구매계약 담당 B씨와 C씨는 해당 설비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면서도 수회에 걸쳐 골프 및 향응 접대를 받고 A에너지사와 향후 12년간 생산전력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계약일을 6월 29일로 소급기재해 충북·천안태양광이 약 6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

당시 1REC당 계약단가는 6월 30일 이전 21만9159원이었고, 이후 6만2370원 낮은 15만6789원로 책정돼 있었다.

A에너지사가 충북태양광(연간 4716REC)과 천안태양광(연간 3240REC)을 계약대로 12년간 운영했을 경우, 각각 35억2900만원과 24억 2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된다.

이 금액은 중부발전이 전력구매 대금을 한전으로부터 전액 보전받기 때문에 국고 60억 상당이 손실, 고스란히 전기요금과 국민부담으로 전가된다.

경찰은 설비 인허가와 관련해 브로커가 개입된 정황도 포착했다. 브로커A씨는 2011년 11월 천안태양광 주관사인 A에너지사 사업팀장 F씨에게 천안시청을 상대로 태양광 발전 시설부지 확보와 사업승인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알선 명목으로 8500만원을 수수했다.

경찰은 올해 3월 첩보입수 후 5개월간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 구증된 증거를 토대로 관련자를 소환조사해 범행사실을 자백받았다. 또 브로커A씨(46)를 알선수재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을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 건출법위반 등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 인허가와 감리, 사용전 검사 과정 등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공공기업인 발전공기업이 전력구매 비리를 저지르는 등 전형적인 민관유착의 부패비리”라며 “그간 수사사항과 확인된 문제점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기관에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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