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지역 공고…사회복지시설은 4일 사업운영委서 확정

[이투뉴스]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의 시공자 선정 작업이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먼저 진행된다. 사회복지시설의 LPG공급시설은 오는 4일 사업운영위원회가 열려 최종 확정돼 공고된다.

한국LPG산업협회(회장직무대행 이재홍)는 농어촌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 시설공사와 관련해 전국 단위에 앞서 우선 경기도와 강원도 사업자 선정을 공고했다.

입찰은 시공내역의 경우 LPG 저장·소비시설 설치(설계도면 및 시방서 참조)로 가구당 난방보일러(2만5000kcal)포함하고 취사도구는 제외되며, 인·허가 수수료포함(기술검토·집단공급시설·굴착허가·완성검사등 일체) 등이다. 공사완료 후 별도 제반 비용 없이 가스공급 및 시설개선 전체 세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약방법은 적격심사 및 경쟁입찰 낙찰제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다. 공고내용에 따른 제출서류 및 제안서를 평가해 협상 적격자를 선정(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 중 최고점인 자)하고 제안서 심의 후 사업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입찰참가 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1종가스시공업 등록업체로써 전국 단위 시공 가능업체 ▶기타 본 사업 규정 및 지침상의 조건을 갖춘 업체다.

이번 입찰에서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시행자로서 낙찰은 받았으나, 사업시행을 포기한 전례가 있는 자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정부의 입찰·계약질서 또는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위반으로 정부로부터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일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정관리 상태인 사업자 등은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입찰 참가서류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입찰 견적서 1부 ▶사업 참여 사업계획서 1부 ▶시공자용 참가준수서 1부 ▶사업자 등록증·시공관련 등록증 사본, 자본금 및 매출액 증빙자료, 시공실적 증빙자료,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시공기술 인력 보유현황 등이 담긴 회사 지명원 1부 ▶자체검사 장비보유 현황(사진첨부) ▶시공 A/S팀 조직도 등이다.

심사평가 기준은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나눠 합산한다. 기술능력 평가는 시공경험 평가 30점, 사업수행능력 평가 30점, 사후관리계획 평가 10점, 경영상태 평가 10점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경우 안성시 하개정마을은 미양면 하개정길 180번지 50세대에 LPG집단공급시설을 공사하며 기초금액은 3억2599만원이다. 경기도 여주 처리마을은 점동면 처리 62세대에 LPG집단공급시설공사를 진행하며 기초금액은 4억2086만원이다.

강원도는 속초시 장천마을의 경우 속초시 장사동 47세대에 LPG집단공급시설을 공사하는 것으로 기초금액은 3억2600만원이다. 원주시 황둔·송계마을은 45세대를 대상으로 LPG집단공급시설공사를 수행하고, 기초금액은 3억2017만원이다. 영월군 영흥11리마을은 72세대를 대상으로 시설공사를 시행하고, 기초금액은 3억3432만원이다.

농어촌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 시설공사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된다.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주관기관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담당 임직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조달청 행동강령 책임관(감사담당관)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민원장터·조달신문고에 신고하면 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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