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의견 수용해 환경부 원안보다 할당량 5800만톤 늘려
2일 경제장관회의…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2021년으로 연기

[이투뉴스] 배출권거래제가 내년 시행으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정부가 업종별 감축률을 10% 완화키로 해주는 것은 물론 배출허용량도 늘려줌으로써 사실상 산업계 입김에 밀린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일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배출권 할당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배출권거래제는 내년 시행하되 협렵금제는 2020년말로 시행을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내년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실상 산업계 요구를 정부가 대폭 수용한 것이다.

여기에 배출권거래제 시행연기는 겨우 막아냈지만 감축률 조정은 물론 핵심 쟁점인 배출허용 할당량을 환경부 원안보다 크게 늘려줌으로써 ‘팥소 빠진 찐빵’으로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출권가격 1만원 설정, BAU도 재검토
정부 개선안을 살펴보면 우선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과 대외신뢰도 등을 고려해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제도시행 초기에 업계의 불안감 및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거래제 안착 등을 위해 산업계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세부적으로 모든 업종의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한 감축부담을 추가 완화, 배출권 할당량을 2013∼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기존에는 계획기간 직전 3개년도(2011∼2013년) 배출실적이 기준이었다.

이 경우 2017년까지의 배출 허용량을 16억 8700만톤으로 제시한 환경부 원안보다 5800만톤 가량이 증가한 17억4500만톤으로 배출한도가 늘 전망이다. 5800만톤은 당초 산업계가 감축하기로 한 양의 절반 수준이다.

더불어 산업계의 배출권가격 급등 및 과징금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출권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키로 했다. 또 유연성 보장 수단(이월·차입, 상쇄, 조기감축 실적인정, 신증설 추가할당 등)을 적극 활용하며, 올해 진행하는 장기 배출권 전망(post-2020) 작업 시 2015∼2020년까지의 BAU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출허용총량과 구체적인 산업계부담 완화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할당위원회 등 후속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할당위원회에서 정한 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산업계와 환경단체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산업계는 자신들의 주장이 대폭 수용된 정부의 개선안에 환영의사를 표했으나, 환경단체는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서 향후 잡음이 뒤따를 전망이다.

◆협력금제도 6년 연기, 친환경차 지원 확대
내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2021년 시행으로 연기된다. 협력금제도는 CO2배출량이 많은 차량구매자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구매자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승용차 및 10인스 이하 승합차가 대상이며, 부담금상한은 400만원, 보조금상한은 100만원 수준으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 공동연구를 통해 협력금제도 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먼저 CO2 감축의 경우 2015~2020년 누적 효과가 56만4000톤으로 당초목표량(160만톤)의 3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대형차의 중·소형차로의 수요전환, 차량판매 감소 등에 따라 생산은 2020년까지 6555억∼1조8908억원 줄고, 고용 역시 6110명~1만7585명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담금 부과는 유예하되,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전기차는 보급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해 금년 말 예정된 세제감면(최대 400만원) 일몰을 연장하고, 현행 보조금 지원 대수(2014년 800대)를 내년부터 두 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 업무용차량 구입 시 ‘전기차 의무구매제도’를 병행,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보급확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하이브리드차도 2015년에 일몰되는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최대 270만원)을 연장하고, 내년부터 CO2 배출량이 100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판매차량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EU,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97g/km(온실가스)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친환경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유도함과 동시에 국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만든다는 목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