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발전사 등 수요자에 초점이 맞춰지는 듯하다. 이행의무기간을 2년 연장하고 발전소온배수를 신재생원에 추가하는 등 이행수단이 태부족해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발전사들의 상황을 감안하는 방향으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최근에는 과도한 쏠림현상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하려던 바이오에너지 이행상한제도 잠정적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돼 관련업체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는 당위를 들었으나 발전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값비싼 해외수입 비용과 설비투자 없이 RPS를 이행하는 등 일련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업계는 물론 발전사조차 공감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정책추진 의지를 너무 쉽게 꺽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이라는 RPS의 근본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같은 방안은 모두 대증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평이다. 오히려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선상에서 화석연료를 근간으로 하는 발전소온배수에 대한 논란은 더욱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12년에도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 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은 명확히 반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1년반 만에 정부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 셈이다.

당시 조석 차관은 국제적으로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폐열은 신재생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과다지원으로 신재생원 보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최근까지 일본에는 하천의 온도차를 이용한 발전도 있다며 국가마다 신재생원 지정이 상이하다고 강조해온 관련기관의 입장이 무색해졌다.

한 국내학계 인사는 발전소온배수 활용과 관련한 세미나에서 “발전용온배수와 같은 미활용폐열의 이용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원이 아닌 미활용에너지로 따로 구분해 보급정책을 펴는 것이 낫다”며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대로라면 발전소온배수의 신재생원 지정에 대해 어디서부터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인지 헷갈린다.

일부에서 시행한지 얼마 안 되는 RPS 제도를 두고 ‘누더기’로 폄하하는 것도 이처럼 그 때마다 임시처방에 그치는 식의 정책 결정 탓이 크다. 이미 여기 저기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정부 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변칙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일관적이고 소신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를 흘려들을 게 아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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