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감축량 인증 지침·거래제 운영 검증 지침 등 5개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5개 고시를 제정,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를 비롯해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이다. 또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온실가스 조기감축실적 인정 지침’도 제정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이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며, 제1차 계획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산업계의 반발로 배출할당량을 늘려주는 등 일부 타협하기는 했으나 2015년 시행은 그대로 유지됐다.

환경부는 지난 1년여 간 국책연구소, 검증기관 등 전문기관의 연구와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절차 등을 정한 5개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이해관계자 입안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까지 마무리, 4일 고시했다.

이번에 제정된 5개 고시 중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는 지난 1월 지정된 거래소(한국거래소)에서의 장내거래와 장외거래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거래와 거래소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은 할당대상업체가 외부에서 감축사업을 한 경우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를 승인받아 사업 유형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쇄배출권 전환은 매 이행연도 종료 후 할당대상업체가 정부에 제출 의무가 있는 배출권의 10% 이내에서 상쇄배출권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은 배출량 보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목표관리제보다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 관리를 강화한 제3자 검증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검증기관의 운영원칙,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 준수사항 등을 명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은 할당대상업체가 매년 보고한 배출량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거쳐 정부가 최종적으로 인증하는 절차와 기준을 담았다. 또 배출량 인증기준을 적합·부적합·미보고시로 나눴으며,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기준 및 적합성 평가 업무 위탁에 관해 규정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 지침’은 목표관리제 초과감축실적 등 거래제 시행 전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이 있는 경우, 2016년 8월까지 배출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향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배출권거래제 운영으로 기후변화 방지뿐 아니라 녹색기술 개발 등 산업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 배출권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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