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이상 시설용량 적용 5년 동안 12건 중 1건만 준수
사전협의 없이 가스公에 공급신청…규정 따로, 실행 따로

[이투뉴스]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시설에 적용되는 ‘천연가스 공급규정’ 항목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명시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용량에 적용되는 사전공급 규정이 시행 5년 동안 진행된 12건의 사업 가운데 규정을 준수한 사업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발전사)가 수급개시 예정일로부터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700㎿ 이상은 5년 전에, 700㎿ 미만에서 100㎿ 이상은 3년 전에 공급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규정이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연가스 공급규정’은 업무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2008년 12월에 신설됐다. 이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 신청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가스공사와 발전사 간에 가스공급과 관련해 잦은 혼선이 빚어지며 갈등의 소지가 적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 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해 5년째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좌현 의원이 가스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규정이 신설된 2008년 12월 이후 700㎿ 이상 용량의 공급은 5건, 100~700㎿ 용량의 공급은 7건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단 1건만 관련 규정이 지켜졌다.

시설용량이 800㎿인 평택에너지서비스의 오서복합발전소 경우 연간 56만톤의 천연가스 공급을 2010년 3월에 신청, 2012년 7월에 실제 공급이 이뤄졌다. 규정에 따른다면 2015년 3월에 이뤄져야 한다. 시설용량이 1450㎿인 포천파워의 포천복합발전소도 연간 천연가스 공급물량이 62만톤으로 2011년 3월에 공급을 신청, 규정대로라면 2016년 3월에 이뤄져야 하나 2014년 3월 공급이 개시됐다. 948㎿ 규모의 한국동서발전의 신울산복합도 연간 48만톤의 천연가스 공급을 2011년 8월에 신청, 2016년 3월부터 공급이 이뤄져야 하나 2년을 앞당긴 2014년 3월에 공급이 개시됐다.  

시설용량 100~700㎿의 발전소도 다르지 않다. GS EPS의 부곡복합발전소는 시설용량 406㎿로 연간 천연가스 공급물량은 21만톤 규모다. 2011년 5월 공급을 신청해 2014년 5월에 공급이 이뤄지는 게 규정에 맞으나 1년 3개월 앞당겨진 2013년 2월 공급이 시작됐다. 시설용량 130㎿ 규모인 별내에너지의 별내지구 열병합발전소도 2013년 7월 공급을 신청해 4개월만인 11월에 공급이 이뤄졌다. 규정대로라면 2016년 7월에 공급이 개시돼야 한다는 점에서 규정은 전혀 의미가 없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천연가스 공급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가스공사와 발전사들 간에 그때 그때의 상호편의에 따라 천연가스 공급을 신청하고, 또 공급 승인이 이뤄진 것이다.

이처럼 공급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이 가스공사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진행되는데다, 발전사의 발전소 건설계획이 관계부처에서 확정된 연후에나 뒤늦게 가스공사에 천연가스 공급신청을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부좌현 의원은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발전소 건설계획과 더불어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급 및 계통 상황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추진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고 질책하며, “이 같은 규정 무시가 반복되는 행위의 시정을 위해서는 전력수급계획과 천연가스수급계획 간에 유기적 관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LNG복합발전소 건설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 논의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만큼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없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이라면 규정을 무시했다는 추궁에 앞서 현실에 맞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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