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 협의체’ 구성…‘공해차 운행제한지역’ 개선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 상호 협업키로 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우선 미세먼지 발생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이동오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개선방안과 관련한 협약을 지난달 27일 체결했다.

수도권지역 미세먼지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1차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에 따른 저감 활동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오염물질과 노후 경유 차량 배출가스 등 때문에 2013년부터 미세먼지 오염도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노후 경유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을 펼쳐왔으나, 비수도권에서 진입하는  노후 경유 차량과 출력저하를 이유로 저공해 조치를 기피하는 사례 등으로 적극적인 이행방안이 요구되어 왔다.

현재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일본 도쿄 등 선진국의 주요 도시에서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도시는 이 제도를 통해 대기질 개선이라는 환경적 효과와 시민의 건강 보호라는 사회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제도를 2008년부터 시작한 런던은 2010년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40㎍/㎥) 초과지역이 2008년 대비 5.8% 감소했음은 물론 4375억원에서 1조172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03년부터 제도를 시행한 도쿄도 2000년 3198톤이던 미세먼지(PM10) 배출량이 2011년에 157톤으로 감소했다.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도 2001년(31㎍/㎥)에 비해 2011년(14㎍/㎥)에는 약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의 효과가 여러 나라에서 나타남에 따라 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요재원 부담방안과 관련 연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착수보고회를 1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

아울러 향후 월 2∼3회씩 정기적인 포럼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의 세부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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