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6일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및 외부사업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배출권 상쇄제도의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설명회를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연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할당대상업체에게 감축 수단의 유연성을 주기 위해 비할당대상업체 영역에서 달성한 감축분도 환경부 등록 및 인증 절차를 거쳐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설명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개요,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와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상쇄등록부 등 제도전반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환경부 교육신청시스템(www.ets2014.com)에서 받는다.

아울러 11월에는 2차 설명회를 열어 외부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절차 등을 소개하고 관련 해설서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은 지난 4일 고시됐으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시행을 위한 외부사업의 승인, 인증 등 제도전반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지연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 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의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외부사업 활성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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