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서 일괄 관리…사업자에게 위탁도 가능
총괄원가 상한제 명시, 전력관련 제도개선안은 모두 빠져

▲ 제4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정책방향에 대고 질문하고 있다.

산업부, 제4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공청회
[이투뉴스] 현재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도록 돼있는 지역난방 적산열량계에 대해 공용관리가 추진된다. 엘리베이터처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이를 공동시설물로 관리하고, 필요시 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내놓은 4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이 이전 계획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을뿐더러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도 부족하다며, 산업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접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4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향후 집단에너지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를 밝혔다. 4차 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 간 적용된다.

4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안)을 통해 산업부는 집단에너지를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 분산전원 확대의 핵심수단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3차와 비교할 때 분산전원의 핵심수단이라는 점이 포함돼 2차 에기본에서 정한 분산전원 활성화와 집단에너지와의 연계성을 부각시켰다.

더불어 안정적 열공급과 서비스 향상을 통한 소비자 권리 강화와 함께 합리적 에너지시장 운영을 통한 안정적 사업기반 구축, 경제성 확보를 통한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기본방향도 설정했다.

◆세대난방비 과다·과소문제 관리 및 지원 강화
세부 정책방향을 보면 우선 지역난방 사용자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도입하고, 계약을 통해 사업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용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동계 열공급 중단 시 전기난방기구 등을 전달하고, 신속한 열공급 재개를 위한 대응체계 등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난방 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본격 나선다. 특히 세대난방비 과다·과소 문제해결을 위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한다. 이중 분배용 세대계량기(적산열량계)의 공용관리 제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요금폭탄 등의 문제가 생기면 지역난방사업자가 선조치 후 열요금 등으로 나중에 정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부가 생각하는 열량계 공용관리는 현재 사용자가 직접 소유·관리하던 것에서 벗어나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파트 내 공용시설물처럼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열량계의 개체 및 수리 등을 일괄 처리하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도 이같은 방향으로 열량계 관리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지만,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부여해 실효성을 갖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사업자별로 제각각인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열요금 감면 등)에 대해서도 보편적 복지를 유도하겠다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사업자단체에 복지사업단을 설치, 사업자별 복지지원 현황을 파악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복지재원의 경우 사업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집단에너지 허가 시 소비자 참여방안(지분참여 등)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시설의 경우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감시단 등을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열요금제도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먼저 소각열 등 저가열원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미활용 에너지 이용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업자별 원가구조 차이에 따른 열요금 산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총괄원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미활용 저가열원 활용위한 열네트워크 구축
미활용 열에너지를 통한 저비용 구조로의 전환도 촉진한다. 미활용 열에너지(주로 발전폐열)와 수요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열네트워크를 구축해 저가열원 활용을 늘리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민간 사업자 열네트워크(중부발전-GS파워-SH공사, 대륜발전-별내에너지-SH공사)는 물론 공공부문 열네트워크(한난의 그린히트 프로젝트)도 모두 포함됐다.

제습냉방기 및 흡수식 냉동기를 활용해 지역난방 보급을 확대하는 계획도 새로 내놨다. 신규분양 아파트에 제습냉방기 시범보급 사업을 통해 확대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서민·임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흡수식 냉동기 시범보급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열전비(전기용량보다 열생산 용량이 클 것) 규제 완화 등 공급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기술진보에 맞춰 가스터빈과 연료전지는 열전비 적용에서 제외하되, 종합에너지이용효율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최근 가구당 열사용량 감소추세를 반영해 단위열부하 적용기준과 열공급 가능범위 산정기준(최대열부하)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키로 했다. 또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시 인접지역의 개발계획을 반영해 일정 규모로 통합, 공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 정책만 나열, 열병합 편익 부각도 실패
지역난방 공급기준 역시 최대열부하 및 열밀도는 3차계획과 동일하게 유지했으나 열사용량을 일부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독립열원의 경우 열사용량을 연간 20만Gcal에서 18만Gcal로, 비수도권 독립열원은 30만Gcal에서 25만Gcal로 낮췄다.

정부의 4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안)에 대해 사업자들은 전반적으로 너무 평이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1∼3차와 같은 공급확대 기조도 무뎌졌을 뿐 아니라 기존에 논의하던 정책만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집단에너지가 분산전원 확대의 핵심수단이라는 비전만 있을 뿐 구체적인 보급확대 방안이 없다는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여기에 열병합발전의 높은 에너지이용효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정책편익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했으며, 자가열병합 및 구역전기사업(CES) 제도개선 방안 등 전력과 연관된 정책방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정창현 산업부 에너지관리과장은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은 이해하지만 기본계획은 산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전력관련 제도개선방안은 관련부서와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야 발표가 가능하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출권거래제에서 열병합발전의 편익이 간과된 점과 EU의 열병합 확대 및 우대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산업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며 “오늘 주신 의견을 토대로 보완작업을 거친 후 금명간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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