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에기본 분산전원 15% 목표 불구 세부계획 전무
시장과 정책 괴리…국가편익 차원의 컨트롤타워 필요

▲ 분산전원 활성화 정책·기술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초소형 열병합발전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투뉴스] 분산전원으로서 micro-CHP(초소형 열병합발전)의 피크전력 대응 기여 등 국가적 편익이 큰 만큼 진행 중인 국책과제 연구개발과 함께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m- CHP는 연료전지, 스털링엔진, 가스엔진을 이용해 전기와 열을 병행 생산함으로써 기존 발전시스템 조합보다 에너지효율을 25% 이상 높이는 고효율 에너지시스템을 말한다.

특히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현재 발전량의 5%대인 분산전원을 2035년까지 15%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으나 예산 책정 등 정작 세부적인 계획은 전혀 없어 공론(空論)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에기본이 분산전원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자가발전 설치 유도,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집단에너지 확대 등 3대 과제를 수립하는 등 보급 확대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시장의 체감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m-CHP와 관련한 제도개발과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는 게 공통된 견해다.

14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는 초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주택용 분산전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기술세미나가 개최됐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박사는 ‘분산전원 도입을 통한 전력수급 대응’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전력수급시스템의 경우 발전설비 건설 및 송전망 설비확장의 어려움과 온난화 환경배출 감소라는 이슈 속에서 분산전원의 편익가치를 고려한 정책지원과 제도개발이 필요하고, 송전이용요금에 대한 지역별 차등 가격신호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산전원 정책에 대한정부기관 간 이해관계의 조정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이 아닌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산전원의 가치평가와 관련 회피발전비용, 회피송배전비용, 회피에너지비용, 회피환경비용 등 부문별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에기본 등 정부정책 목표와의 연계성을 통한 정책적 실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승길 경동나비엔 신재생시스템연구소장은 국내 m-CHP 기기개발 현황 및 기술소개를 통해 그린홈 100만호 사업에 연료전지가 포함돼 2012년까지 995대가 보급됐다며 현재 연료전지만이 정부 보조금 및 계통연계가 돼 타 기기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료전지의 경우 700W급 SOFC 개발을 경동나비엔과 미코 등이 국책과제로 2016년까지 진행하며, 가스엔진 m-CHP는 귀뚜라미 등의 컨소시엄이 2018년 완료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또한 스털링엔진 m-CHP는 경동나비엔 주관의 국책과제로 개발이 완료돼 2015년 상반기 사용판매를 앞두고 있다. 스털링엔진 m-CHP의 경우 타 m-CHP와는 달리 기존 보일러 시스템과 유사한 운전 및 설치 환경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층 기대치가 높다는 설명이다.

손승길 소장은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단독으로는 피크전력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m-CHP 운전전략 향상 기술로 피크전력 대응력을 높이고 ESS와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 전력부하 극대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식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도 m-CHP 보급 활성화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m-CHP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펴는 가운데 연료전지, 스털링엔진, 가스엔진 등 어떤 종류의 m-CHP가 소비자 선택을 받을지는 시장에 맡겨야 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m-CHP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우선 시장과 정책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정부 부처에 m-CHP를 담당하는 부서 및 정책 담당자가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선언적 의미에서 벗어나 보급 활성화로 가는 방안으로 공공기관 의무공급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시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최대 전력수요 및 배출량 감축의 국가적 편익에 상응하는 설치보조금 등 보급지원제도의 시행을 주장했다.

아울러 에너지다소비 주택에 대한 설치 의무화,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지정, 가정용 신재생에너지 기기와 동일한 계통연계 기준 적용 및 요금상계처리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