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삼척시장이 주도한 원전유치 철회 찬반투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삼척시는 지난 9일 원전유치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율 67.9%에 투표자의 8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법에도 없는 주민투표라며 강경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원전유치 철회반대를 내걸고 시장에 당선된 만큼 신임 시장으로서는 시급한 현안으로 주민투표를 추진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실시된 주민투표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을 태세다.

우선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전유치 철회 투표 자체가 ‘국가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위탁을 거부했다. 당연히 산업부도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유권 해석했다.

특히 이번 투표는 투표인명부 숫자가 6.4 지방선거 유권자수(6만1597명) 보다 2만명 가까이 적은 4만2488명으로 투표율 67.9%에 찬성률 85%라 하더라도 실제는 전주민중 39.8%에 그치는 것이라고 산업부는 의미를 과소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전임 시장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유치한 원전 유치로 인해 2년전 원전건설 예정지 고시까지 마친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사후에 여론조사 등 방법으로 철회요구를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정책이 때에 따라 혹은 상황에 의해 바뀐다면 일관성이 없어지고 지속가능성 또한 담보되지 않아 기본적인 국가의 정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투표 등을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지 않은 투표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삼척시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같은해 원전 부지로 지정된 영덕군도 주민투표 등 움직임과 함께 철회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는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 건설이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등에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로서도 할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때문에 투표의 정당성이나 절차의 합리성을 차치하더라도 40%에 가까운 주민들이 반대하는 국책사업이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는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역시 합법성을 따지는 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도 대화의 통로를 열어둠으로써 행여 잘못 이해하거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발전소건설은 물론이고 송전망 설치 등 앞으로도 큰 국책사업은 주민들과의 갈등 소지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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