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장성광업소 구급용산소구급기 5개 전부 불량등급"
이정현 의원 "광물공사 안전교육 자율→의무로 변경해야"

[이투뉴스] 대한석탄공사 및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운영하는 탄광의 인명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은 21일 석탄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석탄공사가 운영 중인 탄광(장성, 도계, 화순광업소)에서 최근 5년 간 사망 10명, 부상 120명의 인명사고가 났다"며 "백만톤당 재해인원 수는 2010년 26.5명에서 2012년 47.3명, 2013년 44.2명으로 증가추세"라고 말했다.

부 의원은 석탄공사의 안전불감증이 인명사고 증가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석탄공사가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노후장비를 제때 교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석탄공사가 탄광 내 사고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운반 작업 점검시 '모든 항목이 양호하고 규정과 상태 점검을 철저히 시행했다"고 기록한 기간 동안 운반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부 의원실이 석탄공사가 장성, 도계, 화순광업소에서 보유 중인 안전관련 장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276개중 32.4%인 413개는 C등급 이하의 불량등급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성광업소는 광산 내 사고 발생 시 구조활동을 벌이는 특수구호대가 사용할 산소호흡기가 전체 28개 중 78.6%인 22개, 응급환자 구급용 산소구급기는 5개 전부가 불량등급 이다.

부 의원은 "석탄공사는 탄광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예산과 인력을 최적으로 운영해 근로자들의 안전에 만적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역시 광물공사 고정식 사장에게 "전국 7000명의 광부가 있는 데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놀랍게도 안전 교육이 의무가 아니다"고 질의했다.

이에 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이사장은 "안전 교육이 90년대 말 기존의 의무교육에서 자율교육으로 변경됐다"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법적의무화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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