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광물공사와 같은날 피감 영향…별다른 조명받지 못한 채 마무리

[이투뉴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광해관리공단과 석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는 예년에 비해 커다란 이슈 없이 지났다.

국감 서두에 업무보고에서 광해관리공단 김익환 이사장의 "이번달 8일 이사장에 취임했다"는 말처럼 의원들이 이제 막 업무 파악에 나선 신임 이사장에게 크게 질의할 내용을 준비하지 않았다. 석탄공사 역시 수년 간 지적 받은 적자 부분 외에 특별한 이슈가 거론되지 않았다. 이날 또다른피감기관인 광물자원공사에 전체 의원의 관심이 집중된 부분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날 산업위원회 의원들이 지적한 주요 쟁점은 광해관리공단의 ▶휴폐광산 주변 토양·하천 중금속 오염 심각 ▶폐광대책비 지급 미루다 대부분 패소와 석탄공사의 ▶탄광재해 증가추세, 안전교육 의무화 해야 등으로 압축된다

먼저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폐광산 주변 토양·하천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공단이 해당 광산과 인근 하천에 대한 복구 계획조차 세우지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대책을 말하라"고 김익환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따져물었다.

노 의원은 환경부가 조사한 2013년 대전, 충남북 등 6개 시도 폐광산 주변지역의 기초환경조사결과 130개소 중 34%인 44개 광산 주변 토양과 하천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에 김익환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폐광산은 환경부가 기초환경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정조사 후 광해관리공단에 통보를 하는 절차를 걸친다"며 "환경부 내용을 바탕으로 공단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잡고, 사업 시행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시간이 다소 늦어 질수 있다"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30 개 광산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포함된 중금속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단이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같은 당 부좌현 의원은 "광해관리공단이 폐광대책비 지급을 미루다 근로자로부터 피소된 소송이 17건이나 되며 그중 14건을 패소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광산지역 근로자들이 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총 35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중 폐광대책비 관련 소송이 17건이다. 근로자들이 공단과 폐광대책비 수령 자격 여부와 통상임금 범위 등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소송을 택한 것이다.

이중 공단이 승소한 건은 17건 건 중 단 2건에 불과하고, 1건은 화해권고 이며 14건은 광해관리공단의 일부 또는 전부 패소다. 부 의원은 "폐광대책비 관련 퇴직금의 하한선만 상회해 지급해도 된다는 등 부당한 기준들을 내세워 폐광대책비를 과소비급하려 한 것이 소송의 원인"이라며 "공단의 설립취지에 맞도록 힘없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김동완 의원은 석탄공사의 허술한 보안관리로 탄광재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명피해 등 국가자산 손실 을 줄이기 위해 안전대책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전환하도록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3년 간 석탄공사 탄광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완관리 허술 68건, 낙방 붕락위험 19건, 운반시설 위험 29건 등 총 116건을 적발했다. 또 작업 중지 명령도 1건 있었다.

김 의원은 1999년 이후 탄광안전교육이 법정의무 교육에서 자율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데 재해증가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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