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검사자와 이해·거래관계자 검사기관 지정 제한’ 입법
“공정성 확보” vs “가스안전公 독점 등 官주도형 회귀”

[이투뉴스] 피검사자와 이해관계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자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놓고 정부와 관련업계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개정법령에 강력히 반발하는 기존 사업자단체 공인검사기관들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들을 찾아 문제점을 세세히 설명한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를 항의방문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 감사원실,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요로에 부당성을 강조하는 건의문 형식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진통이 시작된 것은 산업부가 지난 9월 29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부터.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24조(검사기관의 지정·재지정)제⓶항에서 공인검사기관의 요건에 ‣임원 및 직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종류에 따른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구성원)이 위탁업무의 공정하고 정확한 수행과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특정의 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닐 것 ‣검사를 받는 자와 거래관계 등 그 밖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그밖에 검사의 공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경과조치로 기존 검사기관은 종전 규정에 따르나, 유효기간이 지나 재지정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새롭게 개정된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인의 종류에 따른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구성원을 사단법인의 사원, 주식회사 주주,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사원, 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 협동조합연합회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구성원으로 명시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 확보에 대한 여론의 눈높이가 높아진데다 최근 민간검사기관의 부실검사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검사기관의 공정성 확보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지정 기준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을 대한 기존 사업자단체 공인검사기관은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검사기관의 부실검사 방지를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며 민간공인검사기관을 배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독점적 검사사업권을 확보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자율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민간기관의 자율관리능력 제고와 규제완화라는 정책 방향에 위배된다는 주장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업자단체 “근간 흔들” 우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인검사기관의 관리감독기관이면서 동시에 검사권과 조사권을 모두 소유한 독점기관이면서도 일선에서 발생된 사고에는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비난도 숨기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고압가스보안협회가 가스안전업무의 관리·감독 권한만 가지고, 민간검사기관에서 업계 자율적으로 모든 검사를 실시토록 위임한 것과 대비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압가스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기준에 맞춰 설립돼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부실검사의 우려가 없는 공인검사기관을 5년마다 재지정을 받도록 한 것은 사업자단체의 공인검사기관을 폐쇄하고 신규설립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공인검사기관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은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사업자단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자율검사 대행업무가 위태로워지면서 단체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를 비롯해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한국LPG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LPG산업협회 등 회원이나 조합원이 피검사자인 단체들이 최근 한자리에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고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 공인검사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의 경우도 자칫 설립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셈이다.

사업자단체 공인검사기관의 한 임원은 “가스안전공사도 기술검토 등 피검사기관과 이해 및 거래관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면서 “가스안전공사 퇴직임원들이 산하 단체는 물론 관련업체에 재취업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법 등으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함에도 불구 가스안전공사의 독점적 권한만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본금을 전문검사기관은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용기 전문검사기관과 공인검사기관은 기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급작스럽게 2배나 늘린 것은 불합리하다”며 “규정을 위반한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승인취소 등의 벌칙조치를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인검사기관들은 규제완화 정책방향과 자율검사라는 법 취지에 맞도록 가스시설의 법정 정기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사업자 스스로 수행하는 자율검사는 공인검사기관에서 대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 공인검사기관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관계요로에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입법예고 기간인 11월 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검사기관 단체장 합동명의로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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