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당초 105대→182대로 확대해 20일자 변경공고
유공자·장애인 20대, 시민 112대, 기업·법인 50대 모집

[이투뉴스] 일반 자동차보다 연료비 사용이 10분의 1에 불과하고,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이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국비 12억원을 추가로 확보, 전기차 민간보급대수를 182대로 늘리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20일 공고했다. 지난 6일 발표한 전기승용차 105대 보급계획을 더욱 확대한 것이다.

보급 대상과 차량대수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다자녀 가구(3명 이상)에 20대를, 일반시민 112대, 서울시에 있는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 등 기업·법인·단체 50대 등 모두 182대를 배정한다.

전기승용차는 1세대(1단체)에서 1대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 연간 에너지 소비량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 건물’ 내 입주 기업·법인·단체는 2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급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EV와 쏘울EV,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ZE, 한국지엠 스파크, BMW Korea i3 등 5종이며, 모두 최고속도 130km/h로 강변북로·내부순환로 뿐 아니라 고속도로 이용도 가능하다.

▲ 서울시 민간보급 전기자동차 종류 및 가격.

전기차 보급 초기인 2009년에는 최고속도가 60km/h에 불과한 저속전기차(NEV)를 주로 보급해 일반도로만 주행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졌으나, 이번에는 이같은 문제점을 대폭 개선했다.

또 주행거리도 1회 충전으로 130∼150km까지 늘어나 도심에서는 일평균 주행거리가 30km인 점을 감안할 때 주 1회 충전으로도 충분하다.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 속도에 맞춰 9월까지 급속충전기 50기를 포함해 모두 875기의 충전기를 보급했다. 이중 급속충전기는 50기며, 완속충전기 763기, 간이충전기 62기가 설치됐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24시간 충전가능한 공영주차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급속충전기 7기를 추가, 모두 57기를 확보한다. 이어 환경부와 협조 아래 2017년까지 전국에 600기까지 확대해 전기차 운행거리 제한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공동주택 내 완속충전기 설치와 관련해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적극 홍보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 및 주민협조문을 설치하는 등 다른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동주택이나 건물에 이미 완속충전기가 설치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완속충전기를 설치하지 않고 전기승용차만 구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환경규제 강화에 발맞춰 전기차는 세계적으로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며 “연료비도 아끼고 환경도 살리는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민간보급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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