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어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자원순환사회 촉진법(이하 자원순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자연순환법 제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환경분야의 핵심과제로 내세운 것으로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입법예고했으나 부처간 의견 수렴뿐 아니라 산업계의 견해 등을 종합하느라 상당히 늦어졌다.
자원순환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자원순환사회 기본원칙과 주체별 책무 등을 명시했으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기본 계획 수립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폐기물중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성도 확보했다. 아울러 원료로 직접 사용가능한 고철과 폐지의 경우 재활용 후에도 운반·사용 과정에서 폐기물로 규제받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를 촉진하도록 사업자단체와 협의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훌륭한 성과를 거둔 사업자에 대해 재정적 및 기술적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순환 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금(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담금제는 매립 및 소각 비용을 대폭 올려 재활용비용이 오히려 싸도록 해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재활용비용이 톤당 17만원 수준인 반면 매립 및 소각처리비는 2만~3만원에 그쳐 폐기물 반입을 오히려 늘리는 부작용을 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결과를 반영해 부담금 감면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계를 배려할 방침이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은 일정 기준 이상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를 비롯해 자가 매립지에 묻는 경우, 중소기업, 폐기물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만 가능하도록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전병헌의원(자원순환사회촉진기본법)을 비롯해 최봉홍, 이완형, 이윤석 의원 등이 각각 자원순환법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과 정부의 법 제정안을 심의, 통합적인 자원순환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이 제정되면 2017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아래 내년부터 2년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등 하위법제를 갖추고 202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을 3%까지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폐기물 중 재활용 자원의 매립률도 최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업계는 이미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비롯해 EPR(폐가전제품생산자책임재활용제) 등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산업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마뜩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