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가스공사법 개정 불법 논란…박영준 前차관 주도

[이투뉴스] 총 사업비 12조원을 들인 한국가스공사의 이라크 유전 사업이 가스공사법 상 업무범위 넘어선 불법이며, 사업에 참여한 후 가스공사법 개정에 나서고 법안 통과를 주도한 이상득 前의원과 박영준 당시 지식경제부 2차관에 대해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2010년 1월, 가스공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이라크 유전에 참여하고 난 뒤, 사후에 가스공사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당시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이명박 전대통령의 친형인 6선의 이상득 전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었으며, 정부에서는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2010년 1월 이라크에 있는 주바이르 유전과 바드라 유전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각각 총 사업비 93억5000만달러(한화 9조9000억원), 17억1000만달러(1조8000억원) 등 모두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가스공사법 제11조는 가스공사의 업무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2010년 가스공사가 이라크 유전에 투자할 당시, 가스공사가 석유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유전사업은 석유공사가 전담하도록 되어 있는 입법취지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투자라는 논란이 빚어졌다.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가스공사법은 이듬해인 2011년 3월 개정이 이루어졌고, 가스공사로 하여금 석유자원의 탐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뒤집어보면 가스공사의 이라크 유전 투자가 불법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6선의 이상득 前의원은 국회의원 재임기간 총 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18대 국회에서는 이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단 1건의 법안만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부좌현 의원은 “가스공사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관료 출신인 김영학 당시 지경부 2차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법안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김영학 차관 뒤를 이어 임명된 박영준 2차관은 법안 처리를 주도하며, 일사천리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부좌현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이 왕성했던 것도 아니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도 아니었던 이상득 前의원이 가스공사의 불법투자가 문제되자마자 직접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다”고 말하고 “관료 출신 차관이 물러나고 당시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2차관이 임명되자마자 법안처리를 주도한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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