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규 SR코리아 대표

황상규
sr코리아 대표
겨울철을 맞아 실내 라돈 가스의 위험성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 매년 4,000명의 국민들이 라돈으로 인한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감이 잘 오지 않는다. 매달 333명이 라돈(?) 폐암으로 사망한다니 우리 사회 또 다른 얼굴의 세월호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주위를 보면 담배도 피지 않고, 가족력도 특별히 없고, 대기오염이 심한 곳에서 살지도 않았는데 폐암에 걸린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실내 라돈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오래전 석탄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폐암에 걸린 사례가 많았는데, 그냥 석탄 분진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 진폐증(塵肺症)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좀 더 정밀 분석을 해 본 결과, 많은 경우 라돈 가스로 인한 폐암으로 확인되고 있다.

라돈 가스는 토양, 암석, 지하수 등을 통해 지상으로 그리고 주택 등 건물로 들어오는데, 최근에는 인산염 석고보드 등 건축자재에서도 라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겨울철은 라돈의 위험도가 가장 높아지는 계절이다. 추위를 막기 위해 환기를 잘 하지 않고, 심지어 비닐 등으로 창문을 아예 막는 경우도 많아 라돈의 위험성이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겨울철 실내 라돈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이지 않는 라돈을 느낄 수 있어야 잘 피할 수 있다.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이지만, 공기보다 8배 무겁기 때문에 실내 대기가 안정화하는 밤과 새벽사이 바닥에 서서히 깔리는 특성이 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도 공기와 뒤섞여 돌아다니다 실내에 그대로 머무는 경우가 많다. 보이지는 않지만, 라돈의 특성을 알고 감지할 수 있어야 그 피해도 줄일 수 있다. 마치 방사능의 핫스팟(hot spot)을 감각적으로 찾아내는 것처럼.

둘째, 가급적 지하 및 반지하 공간에서의 생활을 피하는 게 좋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하 및 반지하 공간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을 당장 그만 두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피하고, 환기시설이나 라돈배출기 등을 적극 설치해야 한다.

셋째, 오래된 집의 경우, 바닥이나 벽에 금이나 균열이 있는 경우는 틈을 막는 수리를 하면 좋다. 가구로 가려진 곳은 수리하기도 어려운 만큼 환기시설이나 라돈배출기를 병행 설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실내 라돈 농도는 겨울>가을>봄>여름 순으로 높게 나온다. 특히, 겨울의 경우 따뜻한 실내 공기를 유지, 보전(保全)하면서 바닥의 공기를 빼내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런 방식으로 환기를 하면 에너지 낭비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다섯째, 유아는 아래쪽 공기를 마시고 자라기 때문에 아래쪽 공기를 집중으로 환기해야 한다. 유아와 고령자의 경우 특히 바닥에서 생활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라돈에 더욱 많이 노출된다. 특히 바닥에는 각종 먼지와 유해 물질들이 흡착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쁜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여섯째, 라돈의 위험도는 농도에 비례한다. 법적 권고치인 148Bq/㎥ 이하라 하더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실내 농도를 더욱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에 의하면, 라돈의 경우, 낮은 농도에서 오래 노출되는 것이 높은 농도에서 짧게 노출되는 것 보다 더 위험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낮은 농도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곱째, 라돈 대책에 있어서 금연은 필수다. 라돈 농도 권고치 148Bq/㎥ 수준에서 인구 1,000명당 흡연자 사망자는 62명이고, 비흡연자 사망자는 7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생각해서라도 금연은 필수다.

여덟째, 측정은 필수, 그 다음은 저감 대책이다. 2010년경부터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공단,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서 전국의 실내라돈을 조사하고 있는데, 라돈 농도가 권고치보다 높게 나온 가구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측정기를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혈압 환자에게 치료는 하지 않고 협압계만 나눠주고 있는 셈이다.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라돈의 특성을 정확히 알려주는 지침서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 보급하는 안내서에는 자주 환기를 하라는 지침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고, 환기시설의 경우 비용 부담으로 거의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 국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라돈 저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침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라돈 저감을 위해서는 법, 제도 정비 및 정부(중앙정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주택 거래 시 라돈 농도 측정치를 첨부하도록 하여 상시적으로 라돈의 위험도를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라돈 측정 및 진단, 시공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상당 수준으로 기초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일단 라돈 농도가 높게 확인된 곳에 대해서는 측정기 나눠 주는 것 이외에 시설이나 설비 제공 등 긴급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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